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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치 6주 합의금 질문입니다.

 

 

[ 질 문 ] 

일방 폭행을 당했습니다.

 

전치 6주(턱 골절)에 현재까지 가해자가 부담한 치료비는 응급실부터 수술까지 150만원 가량입니다.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는 조사를 받았고, 혐의를 모두 인정 하였습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성의를 보면서 결정할 생각인데요.

 

형사님이 가해자가 혐의도 모두 인정했고, 치료비도 대주고 있으니..

확실한건 아니지만, 자기 생각엔 전치 6주라도 구속이 안될수 있다고 합니다.

 

전치 4주부터 구속이라던데, 전 전치 6주인데.. 저런 말을 들으니까 짜증이 나더군요.

 

전치 6주라 치료는 아직 끝난게 아니고, 앞으로 비용이 얼마나 더 들어갈지는 모릅니다.

 

1.이제 슬슬 합의금+위자료를 요청할려고 하는데..

제가 계산한게 1주당 50만원 + 일실수입비 100만원 + 기타부대비용

(차비, 환자용 유동식등)

 

총 500만원정도 생각하는데, 합리적인 금액인가요?

 

2.가해자가 저 금액을 거부하고 공탁을 걸면 받아 들여질까요?

받아 들여지면 전 얼마나되는 공탁금을 받게 되는걸까요.

(가해자는 더이상 돈이 없다고 합니다.

마련은 한거 같은데, 여기저기 다른곳에 갚아야할 돈이라 저에게 못 주겠단 식입니다.)

 

3.합의를 하든 안하든 가해자는 벌금형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합의를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벌금과 형량은 얼마나 나올까요?

 

4.전치 6주가 구속이 된단 안된다 의견이 분분하네요. 정확한걸 알려주세요.

가해자는 초범이고.. 형사님 말대로 구속이 안될수도 있는건가요?

 

5.그리고 이런 경우.. 피해자인 제 입장에서 어느정도의 합의금에..

어떻게 합의를 진행하는게 현명한건지 간략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답 변 ]

1. 피해 상태 등에 비추어 500만원이 과다한 금액은 아닙니다.

 

2. 공탁은 귀하의 의사와 관계없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탁으로 끝나는 것은 아니고, 공탁금을 공제하고도 배상되지 못한 손해가 남아 있다면, 여전히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공탁금 수령할 때 이의를 유보하고 해야 합니다)

 

3. 상대가 피해변제도 전혀 안 한다면, 벌금은 어렵고 오히려 실형(법정구속)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상당 수준 공탁할 경우, 집행유예(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정도)나 벌금형(300만원 이상)이 가능합니다.

 

4. 말씀대로 초범이라도 전혀 피해회복 없으면 법정구속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5. 합의금은 좀 더 구체적인 사안을 봐야 개략적인 산정이 가능합니다만, 500만~1,000만원 범위 내에서 조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