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012. 11월에 징역8개월에 집행유예2년 선고받고 2014. 11월에 기간이 끝났는데 공무원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공무원에 임용할수없다라고 나왔있습니다.
그럼 저는 2016. 11월부터 공무원채용에 등록할수있나요?
아니면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라고했는데 2년을 줄일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요번 8.15 사면에 이기간도 사면대상이 될수있을까요?
[답변]
1. 2014. 11.경에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하였다면, 그로부터 2년 경과 이후인 2016. 11.경 이후에 비로소 공무원 임용 자격을 회복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집행유예 기간의 기산점은 판결확정시점부터인데, 판결확정시점은 따로 상소 포기를 하신 것이 아니라면(1심에서 확정되었을 경우를 가정함), 판결선고일로부터 상소기간인 1주일이 지난 다음날부터 시작입니다. 이 부분 유의해야 합니다.
2. 2년의 기간을 기다리지 않으려면, 사면 복권을 받아야 합니다. 8. 15. 사면에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는 법무부에서의 구체적인 사면권 행사 범위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인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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