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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집행유예 선고 이후 사건 문의 드립니다.

 

 

[질문]

15년 1월경 사기,절도,횡령으로 구속 수감 되었다가
모든 피해자와 합의후 5월경 집행유예와 사회봉사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재 정해진 봉사시간은 모두 채운상태이며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드립니다.
구속기간중 3월경 추가사건(절도,사기)이 있어 경찰조사2회를
진행하였고 당시 위 두사건이 수사가 늦어지는 바람에
3회에 걸쳐 사건병합을 하려고 재판연기를 했지만
병합되지않았습니다. 이후 3월경 조사받은 절도건에
대해서 약식기소 벌금형을 6월경 받았으며
벌금이 너무 과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황이고
재판일정이 잡혀진 상황입니다. 하지만 갑자기
3월경 조사받았던 사기건이 담당 검사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이야기하여서 약속을 잡은상태입니다.
이경우에 집행유예가 파기되고 실형을 받게 되나요?
쌍집행으로 가능할까요?(또는 벌금)
절도건은 피해자1명에 피해금액 10만원 입니다.
사기건은 피해자1명에 피해금액 78만원 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답변]

1. 집행유예 기간 중의 범행이 아니라, 집행유예 판결을 받기 이전에 범하였던 죄로서, 사후적 경합범에 해당하여 쌍집행유예도 가능하고, 종전에 집행유예가 나온 사건과 동시에 심판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형의 감경도 가능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기존 집행유예가 실효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2. 한편, 사기 건의 경우 피해자 숫자가 많지도 않고, 그 피해금액도 과소하기 때문에 절도 건과 마찬가지로 구약식 기소(벌금)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설령 구공판(정식기소)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판결에서는 벌금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따라서 각 절도, 사기 건이 경미하므로 너무 염려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