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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청구이의 소 에관련되서 문의드립니다.

[질문]

우선 법인 채권자 입니다. 거래처들과 거래를 하며 물품대금이 발생하였고,

거래처(개인)가 물품대금을 장기적으로 입금하지 않아서, 지급명령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결국 지급명령신청을 승소하였습니다. 이후 시간이 흐른 뒤

통장압류를 신청을 하여 일부 채권을 회수하였습니다.

그런데, 통장 압류 이후 

청구이의 소라고 법원에서 서류가 왔더라고요, 찾아보니, 청구이의 소라는건,

판결된 서류에 대하여 채무자가 동의를 못하겠다? 그러니 일단 잠시 멈춰라,,?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이후 관련된 강제집행정지 신청 같은것도 할것 같은데,,

이런 건 처음 받아보는거라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는지 잘 모르겟네요, 아직도 받을 물품대금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 인데, 앞으로 어떤식으로 대응을 해야하나요?

무시하고 강제 집행 해도되는건가요? 아니면, 같이 온 서류에 [요약 쟁점정리 서면]?이런거 작성하면

만나서 다시 판결 받는건가요?

 

[답변]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기 때문에 그 확정에도 불구하고 채무자는 채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시 다투면서 청구이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약 청구이의 소송이 받아들여질 경우, 기존에 확정된 지급명령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불허하는 판결이 나오면서 강제집행력이 소멸됩니다. 그리고 채무자는 청구이의 판결 이전에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기하여 추심해간 금액에 대하여 다시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가능합니다.


한편, 채권자 입장에 있는 질문자로서는 채무자가 지급명령과 더불어 따로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그에 대한 인용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지급명령의 신청만 가지고 강제집행 정지 효과가 없기 때문에 계속하여 강제집행을 속행하면 됩니다.


반대로 만약 채무자가 강제집행 정지 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강제집행이 정지되는데, 이 경우에도 크게 손해볼 것은 없는 것이, 채무자는 이러한 집행정지를 받기 위하여 현금으로 담보공탁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로서는 청구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 정지의 효력을 종료시킨 후(강제집행 정지결정의 효과는 1심 판결선고시까지이고, 항소심에서 다시 강제집행을 정지시키려면 채무자가 별도로 다시 집행정지 신청을 하여 인용받아야 함), 기존의 지급명령을 갖고 채무자가 공탁금에 대하여 가지는 공탁금 회수청구권에 대하여 압류, 추심을 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담보취소 신청 + 채권자로서 동의를 하면 공탁금에서 채권 추심이 가능합니다.


한편, 채무자의 청구이의 소장에 대하여는 답변서 내지 준비서면을 제출하셔서 채무자의 주장이 이유 없음을 잘 논박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지배하므로, 채무자의 위 소송에 잘못 대응하시면 실체적 진실이 채권자의 편임에도 불구하고 불리한 판결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 청구이의 소송 관련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blog.naver.com/eobu/2204329825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