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난폭운전으로 흉기물협박죄로 상대가 고소하여
경찰조사후 검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왔습니다
상대는 합의 의사가 전혀없고
사고가나거나. 상대가 다치진 않았으나 저도 제과실을인정하고 있습니다
합의 의사가없을시 공탁제도라는게 있는데 무엇인가요?
또한 공탁금 거부시어찌되는건가요?
[답변]
공탁은 피해자가 배상금을 수령하기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공탁금을 걸어 두고 이를 통지하여 찾아가게끔 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안찾아 가더라도 피해회복 노력을 한 것으로 보아 정상참작을 하게 됩니다
다만 공탁을 하려면 피해자 인적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한편 폭처법 위반 흉기 협박은 법정 형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해당 죄명으로 기소 될 경우 합의를 보거나 공탁을 하더라도 집행유예가 최선입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죄명변경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eobu&logNo=2204341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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