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중지 여부 알기위해 여권을 만들어 볼 건데요. 여권이 나오면 현재 기소중지나 지명수배된 건 아니죠?
기소떨어졌는지 확인이 안되어 노심초사한 끝에 외국에 나갈 일도있고 해서 여권을 만들겁니다. 확실히
기소중지자나 지명수배자는 여권발급이 제한되겠죠?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기소중지가 되어 있을 경우 여권발급/재발급 거절사유가 됩니다. 따라서 여권이 무사히 발급된다면, 적어도 여
권발급시점에서는 아직 기소중지(지명수배 또는 지명통보)가 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아직 기소중지 처분까지는 안 갔으되, 수사 중인 상태고, 출국금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출국금
지처분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여권은 발급되더라도 출국은 안됩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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