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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기일외)변론재개(속행) 이뭔가요?

 

 

[질문]

친구가 12월10일쯤 사기죄로 구속되어 현제합의와 공탁금다걸엇구 돈도다돌려준상태입니다 20대초반이구 초범이며 25명에게 약350만가량을 사기쳣습니다

2월11일날애선고날이엿지만 중간에 뒤늦개신고가들어와 추가건으로인해 병합심리되어 3월11일날로미뤄줫습니다 그런데 3월11일날 (기일외)별론재개(속행) 이라고떳습니다 이거 그날에선고랑같이한다는건가요??아니면 선고날을또잡아주나요 어떤분은 재판오전에햇다 오후에선고바로때린다는사람도잇다그러고 누구는아니라그러고..대체 무슨말이맞는건지..

[답변]

1. 기일외 변론재개라면, 변론재개결정을 기일 외에서 하여 종전에 지정된 판결선고기일을 취소하고 다시 공판심리로 복귀한다는 의미입니다. 

2. 이러한 변론재개결정에 의하여 다시 잡히게 된 공판기일에서는 심리가 진행되는데, 질문자의 사안의 경우에는 추가 건 병합에 따라 이를 심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 건에 대하여 딱히 혐의를 다투지 않는다면, 그 날로 심리가 종결되고 다시 판결선고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3. 사안에 따라서는 오전에 심리 종결 후 오후에 판결선고하는 때도 없지는 않으나, 예외적인 경우입니다(구속기간 등 재판처리기한이 얼마 남지 않았다거나, 사안이 극히 간단하여 바로 판결선고가 가능한 때 등).

4. 해당 사안의 경우 다수 피해자 사기범죄이기는 하나, 전체 피해액이 경미하고, 합의나 공탁 등이 상당부부니 진행되었다면, 동종전과가 그다지 없을 것을 조건으로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