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특수절도 합의보면 전과

 

 


[질문]
제가 5년전에 친구들이랑 자전거 한대 훔치다 걸렸어요 근데 현행범은 아니구요
그 아저씨 분이랑 파출소에서 합의보고 재판 안하고 그자리에서 돈주고 끝낫는데
이거 전과남나요???
아니면 혹시 경찰서에서 조사받은적있다고 기록이 남나요? 이거 경찰공무원 시험칠때 문제 있나요? 


[답변]

특수절도의 경우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이고, 따로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상에서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으나, 당시 파출소에서 합의보고 간략히 마무리되었다면, 

1) 경찰에서 합의에 따라 따로 사건을 입건하지 않고 종결(고소장이 따로 접수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처리도 가능)
2) 기소유예

중 하나로 보입니다.

1)의 경우라면 범죄경력(전과)은 물론 수사경력도 남지 않고, 2)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에는 남지 않으나, 수사경력에는 남습니다. 공무원시험 응시에 있어 추후 신원조회를 할 때 수사경력이 다소 문제가 될 여지는 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