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희 아버지가 이십년전에 담보 제공한 물건으로 채무자 사망하고 채권자는 연락이 안되며 현재 채무금이 정리됐는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어떻하면 좋을까요?
[답변]
근저당권 설정만 가지고는 채권에 관한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채권자가 근저당설정만 받아놓고서 채무자에 대한 별도의 시효 중단 조치(가압류, 압류, 채무승인 등)를 해 놓지 않았다면, 시효 기산점(이행기 또는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할 수 있는 시점)으로부터 해당 시효기간(일반 민사: 10년, 상사: 5년)이 경과하면 채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의 부친 입장에서는 지금 상당기간이 경과되는 동안 별다른 채권자의 조치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 본건에 있어서, 채권자를 상대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이미 시효가 완성된 점을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연락불명 내지 소재를 파악하기 힘든 경우라면, 도리어 공시송달에 의하여 채권자의 반론이 없는 가운데 승소판결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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