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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저의 진짜 성을 찾고 싶습니다.(인지청구 관련)

 

 

[질문]

친부모님께선 동성동본이라 그 당시 혼인신고를 할 수 없어 사실혼 관계에서 저를 낳고 헤어지셨습니다.
저는 엄마와 살다가 학교 입학 무렵 엄마가 재혼을 하시며 새아빠의 호적에 친자로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새아빠는 2년뒤 돌아가셨고, 10여년 전 엄마도 돌아가셨습니다.

그렇게 20여년이 넘는 시간을 남의 성으로, 연락조차 끊긴 새아빠의 자식들과 같은 형제로 호적에 올려져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친아빠와 연락은 되고 있지만 친아빠의 가정이 위태로워질까 두려워 선뜻 나서주질 않으십니다.
아무래도 제가 성을 찾게 된다면 가족관계등록상에 올라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쪽 자식들과 아내가 알게 돼서겠죠.

하지만 전 제 성을 찾고 싶습니다.
자식을 낳아 키우고 있는 지금 더욱이 간절해집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것은,
1. 성을 찾을 수 있는 방법과 비용 및 소요기간
- 절차가 복잡하다면 법무사를 통해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은 부담스럽고...

2. 재판과정 시 현재 호적상 형제(새아빠의 자녀들)와 연락을 취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지
- 새아빠 돌아가시고 워낙 오래전 끊긴 사이라 연락처도 모르지만, 새아빠의 자녀 중 한명이 아주 망나니라서 만남은 물론 제 연락처를 알게 되는 것조차 싫습니다. 빚지고 쫓기는 신세에 주민등록도 말소가 되었는지 얼마전에는 그쪽 동사무소에서 제연락처를 알아내서 연락이 왔더군요. 말소된 걸 풀어주려하는데 여ᆞ락이 안된다면서요. 당황스러웠고, 이러다 머지않아 빚진 것까지 갚으라고 연락올까봐 겁이나서 그 호적에서 나오고 싶습니다...

3. 친부의 성은 찾되, 친부의 가족관계등록상에는 안올라갈수는 없는지
- 이제와서 잘살고 계신 친아빠 가정을 불행하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아내되는분은 제 존재를 알기는 하지만 그 자녀들은 전혀 모르는 상황일테니까요.
친엄마가 살아계셨다면 친엄마 성으로 올렸을 겁니다.(어짜피 동성동본이시니. .) 


[답변]

1. 단순히 성만 변경하기를 원하시는 경우라면, 성본 변경신청을 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바꾸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본의 변경도 아무 때에나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본의 변경이 특별히 필요한 경우(예컨대, 부모가 이혼하고 모친과 같이 사는 경우에 있어 모친이 재혼한 새아버지와의 성이 달라 사회생활, 학교생활에 지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새아버지와 동일하게 성을 바꾸는 경우 등)가 소명되어야 허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친부 쪽으로 성본을 변경하려 한다면 친부와의 실제 혈연관계 등의 특별한 상황의 소명이 필요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지청구 소송이 전제되어야 할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2. 인지 청구 소송으로 가게 된다면, 본인께서 소송수행 능력이 있으시다면 직접 진행하실 수도 있고,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실 경우 법무사로부터 서류 작성에 관한 보조를 받으시고 법정에는 직접 본인이 출석하시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며, 변호사 선임의 경우에는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포괄적인 대리 진행을 하여 줄 것입니다.


3.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상에서 벗어나시려면, 새아빠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그 친자관계 부존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새아빠가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면, 질문자 본인의 친족이 질문자를 상대로 하여 질문자와 새아빠 간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청구를 하는 형식으로 소송진행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유전자 감정 등 친자관계 부존재의 점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새아빠가 돌아가셔서 유전자 채취가 어렵다 하더라도, 새아빠의 자녀들과의 유전자 대조(동일 부계 혈통인지 확인 가능)를 통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될 경우 그 소송과정에서 부득이 새아빠 자녀들과의 교신은 피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그 외에 인지청구 소송이나 성본변경의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새아빠 자녀들과 직접 연관성이 없어서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교신이 딱히 필요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4. 인지청구로 진행된다면, 친부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가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를 피하기 위하여는 단순 성본변경신청으로 가야 하는데(위 1.항처럼), 새아빠와 친생자관계가 실제로는 없음을 들어 모친 쪽으로 성을 변경하겠다는 취지로 신청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