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소송을 작년에 진행해서 한차례 패소(이때의 청구는 2008~2013년)하고 나서 추가증거가 발견되어
다시 새로운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궁금한것은 기판력이 발생할 수 도 있다고 보여져서,
새로은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청구를 하게되면 2008~현재 까지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
아니면 2014-현재 까지만 청구가 가능한 것인지요
새로운증거는 이전 재판이후에 발견한 것으로 전혀 다른것입니다.
(예전의 재판에서는 영업방해임을 입증하지 못했으나, 이번엔 중요한 증거를 찾았습니다.)
즉, 기판력이 새로운 손해배상청구소송(위자료)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이전의 판결의 기판력으로 2014-현재 까지의 위자료 청구 손해배상 소송도
과거의 기판력의 영향을 받는지요
과거의 주장 A, 과거의 소 청구기간 2008. 5 - 2013. 5
현재의 주장 B, 현재의 소 청구기간 2008. 5 - 2014. 12 입니다.
영업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입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기판력의 표준시점 내지 시적 한계는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입니다. 그리고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관련해서는 선행소송과 후행소송의 소송물이 동일관계/모순관계/선결관계 등에 있을 것을 요합니다.
질문에 나타난 내용으로는 명확한 소송물과 청구원인을 확인하기 어렵지만, 나름 판단되는 내용을 기초로 다음과 같이 일단 답변드립니다.
문제의 소송물이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라 하셨고, 영업방해의 침해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그리고 선행소송(A)에서 청구기간을 2008. 5.경부터 2013. 5.경까지라 하셨는데, 이것은 아마도 그 영업방해행위가 지속된 기간 및 이 기간에 대응하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였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그리고 후행소송(B)에서 질문자께서는 2008. 5.경부터 2014. 12.경까지를 청구기간으로 하셨는데, 이것 역시 후행소송에서 주장하고자 하는 영업방해행위의 지속기간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볼 경우, 일단 위 양 청구에서 중복되는 기간이라 할 수 있는 2008. 5.경부터 2013. 5.경까지의 기간에 대응하는 영업방해에 관한 위자료 청구는 선행소송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걸리게 되고(동일관계), 선행소송에서의 변론종결 전까지(시적 한계) 있었던 사유를 가지고는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에 저촉되어 청구기각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다만, 2008. 5.경부터 2013. 5.경까지의 기간에 대한 청구라 하더라도, 선행소송에서의 변론종결 이후에 새롭게 존재한 사유(그 사유의 존재가 변론종결 후에 있어야 하는 것이며, 사유 자체는 변론종결 전에 있었다면 증거가 변론종결 후에 확보되었다 하더라도 기판력에 반함)가 있다면 이것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소송물에 관하여 판례는 손해 3분설을 취하고 있는바, 적극적 재산손해(영업방해로 인하여 질문자가 지출한 비용손해), 소극적 재산손해(영업방해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잃게 된 손해), 위자료의 3개 손해는 서로 별개 소송물이 됩니다. 따라서 선행소송에서 오직 위자료만 청구한 것이라면, 적어도 적극적 재산손해, 소극적 재산손해에 관하여는 선행소송에서 다룬 2008. 5.경부터 2013. 5.경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도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문제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소멸시효입니다. 영업방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통상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불법행위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의 시효에 걸립니다(다만 상대방과 계약관계가 있으면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으로서 10년의 시효가 적용될 여지 있음). 그리고 영업방해와 같은 계속적 불법행위의 시효 기산점에 대하여 판례는 영업방해 행위의 최종종료시점을 기산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일 새로운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각 날짜마다 시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현재 소송을 제기하려는 시점으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 지난 이전의 시점 기간에 대하여는 설령 그 방해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상대방의 시효 항변에 의하여 청구가 배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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