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전세게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을 안썼는데, 다시 써야하나요??

 

 

[질문]


제목 그대로 아파트 전세계약서를 썼는데,
계약기간을 빼먹고 쓰고 왔더라구요ㅜ
임대기간은 ~년 ~월 ~일부터 ~개월로 한다. . 는 조항있잖아요.
부동산정보, 보증금, 계약금 다 쓰고 도장까지 다 찍었는데 다시 보니까 계약기간만 빠뜨렸더라구요ㅜㅜ
이런 경우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기간이 안써져있으면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는건가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차적으로는 계약서 자체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 체결 경위나 기타 계약서의 다른 조항으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내용, 그밖에 구두 교섭 내용에 따라 계약기간이 특정되고 또한 입증될 수 있다면, 그와 같이 정하여진 계약기간이 바로 실제 계약기간으로 적용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특정이나 증명이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임대차 계약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임대차 계약이 된다 할 것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주택임대차 계약이라면, 법에서 정한 2년의 기간으로 의제되어 2년 기간이 보장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임대차 계약이라면 법에서 정한 1년의 기간으로 의제되어 1년의 기간이 보장됩니다. 한편 위 각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아 일반 민법상 임대차로 갈 경우에는 기간 보장은 없고, 당사자가 해지 통보를 한 때로부터 일정한 시점이 지나 해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다면, 당초 실제 계약기간 교섭내용에 따라 계약서에도 반영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