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말그대로 민사소송중입니다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컴퓨터메일에 저장해뒀는데 증거자료로 쓰고싶은데
쓸수있나요? 쓸수있다면 그냥 프린트로뽑아서 가져가면되는지요?
광고성 답변 하지마시고 아는분 답변 부탁드려요 급합니다 내공걸어요
-결혼여부(사실혼/법률혼)
-결혼연차
-자녀수
-재산(기여도)
-귀책사유(혼인파탄사유)
[답변]
카카오톡 메시지의 경우 증거로 제출할 때 2가지 방식이 있기는 합니다.
메일로 전체 대화내역을 옮겨오면 그것이 통상 텍스트 파일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출력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통 상대가 그 메시지 내용의 진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면, 이대로 제출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만약 텍스트 파일로 된 카톡메시지 출력 제출에 관하여 상대방이 그 진위를 다툴 경우(텍스트 파일은 임의로 편집이 가능하므로), 또는 그러한 다툼이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카톡 메시지를 핸드폰으로 띄운뒤 그 화면 하나 하나를 캡처나 사진촬영하여 제출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실물화면의 경우 나중에 진위 다툼에 있어 문제되므로, 소송 종료 전까지는 꼭 보존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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