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관할법원
-진행사항(1심,2심,3심)
-청구금액
질문을 하나 하려고 합니다
저희 학교에서 11월 28일날 선거가 시행되었습니다
선거결과 기호1번측의 당선이 확정되었고 그날 당선공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희학교 세칙에 나와있는걸 보면 당선공고 이후 24시간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라고 나와있습니다. 기호 2번 측이 이의제기를 하였는데 이의제기는 총 12개였습니다. 내용은 선거운동기간중에 있었던 일이9개 3개는 선관위원장이 우리를 지지하였다는 점이였습니다. 선거 운동기간중에 있었던 일은 피켓을 들고 강의실에 들어갔다는 점, 늦은 새벽에 후보자가 지나가다 선관위원을 만나서 인사를 나눴다는 점, 피켓을 바닥에 내려놓았다는 점, 지정된 장소에서 쉬지않고 다른 곳에서 쉬었다는 점, 강의실 유세시 선거원동원이 운동원옷을 안입었다는 점 이런 비슷한 것들이 9개 였고 3개는 선관위원장이 기호1번측에 오토바이와 정장계를 줄 때, 선관위원들이 다 오지 않은 상태에서 징계를 줬다는 점이였습니다. 결국엔 당선된 기호1번측을 당선시켰다가 선거무효로 하고 당선시켰다가 무효로 하다가 마지막에는 선관위원장에게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의혹이 풀리면 당선을 시킨다는 점이였습니다. 저희는 은행을 20군데나 돌아서 통장내역서를 다 공개하였고 모든 의혹이 다 풀렸습니다. 하지만 그 의혹을 해명하기전 선관위원장이 기호 2번측을 지지하는 선관위원장으로 바뀌었었고 모든 의혹을 다 풀었지만도 자격박탈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기호 1번측은 가처분 소송을 내기로 하였고, 비상대책위원회에서는 법정에서 편들어 주는 팀을 따르겠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모든 의혹을 다 풀었다고 인정을 하였으면서도 저희를 계속 자격박탈을 시켰다는 점입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한점은 가처분 소송을 내서 저희가 승소를 할 수 있는지고, 가처분 소송을 긴급으로 하게되면 결과가 얼마 후에서 나온지 궁금합니다.
정말 너무 궁금해서 여쭤볼려고 지식인에 글을 올렸고 정말 냉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합니다~~
[답변]
1. 우선, 가처분은 어디까지나 가처분이어서, 사안의 궁극적 해결을 위해서는 본안소송(당선자 지위 확인 소송 또는 당선무효 처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이 되겠습니다)에서 승소를 하셔야 합니다.
2. 다만, 본안소송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임시적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하여, 기호 1번 후보 또는 제3의 중립적인 직무대행자로 하여금 당선자의 업무를 수행하게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가처분 내지 본안소송의 승소 가능성을 정망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안의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 외에 학교의 선거관련 학칙 등의 자료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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