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이전에 똑같은 글을 올려서 변호사님의 좋은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약간 어려워서..
그냥 조금 쉽게 배상해야한다 안한다, 한다면 대체적으로 얼마만큼을 사고 당사자 개인이 배상해야하는지쉽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론 어떤 회사든지 간에 사원이 실수하면 사원이 징계를 받거나 잘리기는 하겠지만 그손해에대한 배상은 사원이 안하는것으로 법적으로 돼있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정확하고 쉬운 답변 다시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아시는 지인분이 편집디자인을 하다가 글자 한두개가 잘못된상태로 인쇄 돼어서 몇억의 손해가 났다고 합니다.
짤릴거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걱정돼는게 저 몇억의 손해를 본인이 배상해야 돼는거 아니냐고 걱정을 하시더라구요,..그래서 뭔가 좀 도움돼고 싶은 마음에 글올려봅니다.
몇억짜리 혹은 몇천짜리의 계약에서 디자인사원의 실수가 일어났을때 그 손해난것을 본인이 책임지고 물어야 하나요?아니면 회사가 물어내는건가요?편집디자인 계통이라고 뭔가 법적으로 다르게 적용돼는것은 없겠죠?
편집 디자인 실무에 계신 어떤분 말씀으로는 무슨일이든 사원의실수로 몇억 몇천의 실수가 나든 사원은 짤리겠지만 그에대한 배상 책임은 안문다고는 하셨는데 법률전문가 분의 이야기가 아닌지라...
아직은 회사내에서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실수하신 분은 집에서 근신중이시고요...경력도있으신 분인데..
빠른 답변 부탁드려요...뭔가라도 도움돼고 싶네요....
추가로 이분이 이제 회사보다는 프리랜서로 일을 하려고 하던데요.이런일을 한번 겪으니까 프리랜서로 일할엄두가 나질않는다고 하더라구요...지금은 회사라는 틀이 있으니까 어쩌면 자신이 돈을 배상하지않아도 될지도 모르지만 프리랜서는 내자신이 곧 회사가 돼는것이니 꼼짝없이 자신이 모든책임을 물어야 하지않겠냐고 하시더라구요...프리랜서로 일할시 자신이 곧회사 이잖습니까?이럴경우 실수가 나면
배상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돼는건가요?
[답변]
1. 사용자(고용주)도 근로자가 그 직무상 주의의무에 위반하여(즉,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미리 위약금을 설정하는 것이 금지되고, 민법 및 판례상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신의칙 등에 비추어 상당부분 감경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지인께서 단순히 해고문제만 발생할 뿐 손해배상 책임은 면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실제와는 다릅니다.
2. 한편, 과연 귀하에게 실제 손해배상 의무가 성립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실제 귀하의 구체적인 실수내용, 과연 그 실수 때문에 회사 측에 손해를 본 것이 맞는지, 맞다면 어느 정도 금액까지 피해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이른바 상당인과관계의 문제입니다)를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꼭 귀하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한다고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더라도, 그 손해액 그대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신의칙상 근로자와 사용자 간 특수관계에 비추어 상당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이 감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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