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사고일시
2010년 9월 중순~ 현재
-사건의 경위
저희 오빠가 회사(자동차계열회사)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 회사에 일하던 H씨(40대)가 대기업일자리를 구해 준다며 그 회사를 그만 두도록 유도 하여, 2010년 9월중순까지 4년동안 일하던 회사를 그만 두었습니다.
그 뒤로 현재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대기업 삼성,현대,SL,SK 등 여러곳을 사칭하여 일자리를 구해 준다며
온갖 거짓말을 했고, 그것을 이용해 현금 480만원을 빌려갔습니다.
그리고 돈을 계속 갚지 않아 H씨 아내를 만나서 받겠다고 하자 이자를 포함해 현금 900만원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아 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일하지 못한 피해보상 3천여만원과 자동차 한대를 준다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한달 전 현금 520만원을 받았고, 나머지 돈은 계속 일주일 상간으로 주겠다는 이야기와 함께 일자리도 "내일됩니다. 삼일후에 됩니다. 일주일후에 됩니다..." 이런 얘기만 반복하며, 돈도 빨리 갚아 주겠다던 차용증내용에 적었던 날짜를 현재 한달이나 넘기게 되었습니다. 통화내용에는 자꾸 재촉하면
제초제로 자살할거라는 등의 협박도 함께 있으며, 아직도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며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이에 손해 및 정신적 피해보상소송으로 고소를 하려고 합니다. 고소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만약에 했을 경우 변호사님을 고용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송을 잘 해결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증거유무
돈을 갚겠다는 날짜와 금액이 적힌 차용증 (H씨의 자필과 서명)
대기업 일자리를 구해주겠다는 내용과, 돈을 갚아 주겠다는 (900만원+이하 손해배상금 3천만원+자동차한대를 댓가 없이 주겠다는 내용) 전화통화 녹취
-장해율
1년이 넘는 장기간동안의 일을 하지 못한 피해보상 및 정신적인 피해보상
[답변]
1. 단순히 손해배상청구로만 간다면, 3,000만원 부분 등은 가해행위와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하여 인정이 안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3,000만원 등의 배상 약속을 전화로 녹취하셨다면, 그것을 근거로 약정금으로서 청구가 가능할 수 있고, 손해배상에 있어서도 상대방이 이미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던 특별손해로 취급되어 상당부분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고소를 하게 될 경우에는 차용증 금액을 기준으로 차용금 사기가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이를 초과하는 3,000만원 등 부분은 사기편취금액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3. 본건의 경우 차용증상 금액 외에 3,000만원 등 부분은 전형적인 차용금 사기의 범주를 벗어난 것으로, 다소 비전형적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보상을 희망하신다면, 가급적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그렇지 않다면, 차용증 외 금액에 대한 보상이 안될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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