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홀로 소송준비중인 회사원 입니다.
집의 결로등의 하자문제로 내용증명까지는 보낸 상태이며, 약 1달 가량 지났습니다.
집주인이 반송보내서, 문자로 사진첨부해서 간략히 내용 전달 했구요.
대한법률공단에 문의 해봤지만, 자격요건에 미달되어.. (1인 기준 소득 2천만이하)
따로 알아보다가 전자소송에 대해서 알게되어 진행해보려 합니다.
청구취지등의 예시문을 보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과 이에 대하여 △△△△. △△. △△.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런식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 제가 정부에서 시행중인 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아서 자취를 하는중이라, 이사를 가게되면
일시에 전세금을 반환한후, 다시 대출을 진행해야하는데 위와같이 진행될시 그게 불가할거 같습니다.
설비업체 불러서 진단해보니 200가까운 비용이 들어
집주인은 안해줄것이라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 하려합니다.
처음이사왔을때부터 현재까지 결로진행에 대한 증거사진이 있어서 유리할거라 생각됩니다.
청구원인은 그렇다쳐도 청구취지를 어떻게 적어야 할지 조금은 답답하네요.
아래는 내용증명사본 첨부해 드립니다.
힘든싸움중입니다. 도와주십시요.
[답변]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 및 해지에 따른 임차보증금 반환, 하자보수액 상당의 손해배상을 같이 구하시는 것이라면,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현재 임차하여 거주중인 건물로서 소장 첨부서류에 별지목록을 따로 만들어 그 주소 기재)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금 (임차보증금액)원을,
나. 금 (하자보수금으로 추정되는 금액)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입니다.
임차보증금은 인도와 동시이행관계라서 위와 같이 상환이행을 구하는게 낫고, 인도가 없는 상태에서는 지연손해금이 안 붙습니다.
하자보수금은 대략적인 금액을 일단 특정한뒤 소송과정에서 증명되거나 원, 피고가 서로 동의한 가액으로 청구취지 변경하시면 되며, 지연손해금의 소촉법상 이율 15%의 경우, 처음 청구한대로 100%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임을 감안하여 선고일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구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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