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는 지인이 남미해외법인에서 책임자로 일하다가 이익이 안나서 본사(한국)에서 남미법인을 문닫기로 했
는데 회사에서 15억을 물어내라고 고소를 하였습니다.
현재 남미에 있는데 회사에서 여권을 정지시켜서 오도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며 인터폴에 수배
까지 했다는데요...
지인은 억울해서 맞고소를 했고 그나라에서 재판을 받으면 승소할수 있다는데 회사에서 재판의 불리함을 알
고 여권정지와 인터폴수배를 내려서 그나라에서 재판을 못하게하고 한국으로 송환되도록 꾸며놓은듯하답니다.
1. 회사에서 15억 공금횡령이라며 인터폴에 수배를 걸었다는데 그것은 회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어떤것도 밝혀
진게 없는데 수배를 풀수는 없나요?
2. 50억이상이어야 인터폴수배 가능한것 아닌지요?
3. 회사측에서 한국검찰에 고소하고 범죄가 인정되었기에 여권정지와 인터폴수배가 된건지요?
여권효력을 찾을수 있는 방법과 인터폴 수배를 풀수 있는방법이 없을까요? 회사와 맞서 싸울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도와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인터폴 적색수배에 있어 재산범죄 등은 50억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맞기는 합니다. 다만 현재 적색
수배 발령 여부는 따로 구체적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 여권이 정지된 것 관련해서는, 일단 현재 국내에서 고소가 제기되어 기소중지 상태가 되었고, 혐의사실이
어느 정도 중하므로, 여권무효화 조치를 취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혐의사실이 당장 인정되었다거
나 그런 것은 아니고, 수사중인 혐의사실에 대하여 피의자의 해외출국 등 소재불명인 상태에는 기소중지가
되고, 기소중지자에 대하여 그 혐의가 중하고 조속한 수사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혐의가 아직 확정되기
전에도 사전조치로서 여권무효화 조치가 가능합니다.
3. 여권의 효력을 살리려면, 기소중지 상태 자체를 풀거나(이 경우 합의나 국내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
임), 여권무효화 조치에 대한 행정소송 제기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다만, 행정소송의 경우 간단치 않고 시간
도 많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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