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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상해로 구약식 300만원 검사 처분, 법원등기 도착 전이며 2차 재판청구할 예정입니다.

                        


                           

 

  [질문]


폭행과 구타를 하지 않았는데 6주 진단서만으로 상해 고소하여 구약식 300만원 처분받았습니다. 억울하

여 2차 재판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2주 상해진단 고소(쌍방고소), 검찰 처분 상대방은 폭행 100만원 구

약식 받았으며 약식명령은 등기로 도착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도착 후 재판신청 할것입니다.


1)1차 형사 사건으로 선임한 형사 사건 변호사 계약건은 검사처분 구약식 300만원 결과로 계약이 끝난건

가요? 아님 법원에서 구약식 명령 등기도착 까지 유효 한 건지요?


2)변호사 사무실에 상대방과 합의 관계로 합의 위임 착수금 150만원 입금지급 후 상대방 변심으로 합의

결렬되어, 통화시 50만원 뻬고 100만원 돌려준다 하였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6개월 지남)

→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3)사건 기록 내용을 경찰,검찰 것 모두 확인 또는 복사하고 싶은데 가능하며 제가 직접해야 하는 건지요? 


4)상대방이 검찰 구약식 처분 전,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하여 은행 두곳에 각각 300만원씩 담보제공명령

되어있습니다. 공탁금 집어 넣어야 되는건가요? → 위 내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5)다음 재판 전에 상대방 1차병원 상해 진단서 발부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1,2차 병원 상해 진단서 늑골

골절 갯수가 틀리며 1차병원 퇴원 후 3~4일 후 2차병원 입원하였습니다.

, X-선 필름 발부 받아 판독하여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내용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수임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일반적으로는 수사단계, 재판단계 나눠서 따로 수임하는 경우가 많으
므로, 수사단계까지만 변호인이 관여하기로 하였다면, 현 상황에서는 종료되었다고 볼 것입니다. 

2. 환불약정을 한게 사실이면, 그에 관한 입증자료(통화녹취, 문자 등) 갖고 반환청구 가능합니다. 계속 지급
거부하면 반환청구 소송 제기하면 됩니다.

3. 기록 등사 신청은 본인이 직접 또는 본인의 변호인이 가능합니다. 

4. 채권가압류 진행을 정상적으로 하려면 담보공탁금을 납입해야 가능합니다. 미납시 각하결정이 내려집니
다.

5. 상대방의 진단서는 질문자가 임의로 받기 어렵고, 법원에 정식재판 청구하여, 거기에서 사실조회 신청 등
으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