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폭행과 구타를 하지 않았는데 6주 진단서만으로 상해 고소하여 구약식 300만원 처분받았습니다. 억울하
여 2차 재판하려고 합니다. 저 또한 2주 상해진단 고소(쌍방고소), 검찰 처분 상대방은 폭행 100만원 구
약식 받았으며 약식명령은 등기로 도착하지 않은상태입니다. 도착 후 재판신청 할것입니다.
1)1차 형사 사건으로 선임한 형사 사건 변호사 계약건은 검사처분 구약식 300만원 결과로 계약이 끝난건
가요? 아님 법원에서 구약식 명령 등기도착 까지 유효 한 건지요?
2)변호사 사무실에 상대방과 합의 관계로 합의 위임 착수금 150만원 입금지급 후 상대방 변심으로 합의
결렬되어, 통화시 50만원 뻬고 100만원 돌려준다 하였는데 아직 못받았습니다. (6개월 지남)
→ 돌려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청구해야하는지요?
3)사건 기록 내용을 경찰,검찰 것 모두 확인 또는 복사하고 싶은데 가능하며 제가 직접해야 하는 건지요?
4)상대방이 검찰 구약식 처분 전,법원에 채권 가압류 신청하여 은행 두곳에 각각 300만원씩 담보제공명령
되어있습니다. 공탁금 집어 넣어야 되는건가요? → 위 내용은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요?
5)다음 재판 전에 상대방 1차병원 상해 진단서 발부 받을 수 있는지? 상대방 1,2차 병원 상해 진단서 늑골
골절 갯수가 틀리며 1차병원 퇴원 후 3~4일 후 2차병원 입원하였습니다.
, X-선 필름 발부 받아 판독하여 확인을 먼저 해야 할 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위 내용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정 증인 질문 (0) | 2018.03.05 |
---|---|
화해권고결정 이의제기기간 2주맞나요? (0) | 2018.03.05 |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0) | 2018.03.05 |
성희롱 사건번호 받았는데 사건구분은 뭔가요? (0) | 2018.03.05 |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 (0) | 2018.03.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