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만약 그렇지 않아서 살인죄로 구형되어서
법정에서 인식있는 과실로 처리되서 무죄를 인도받으면 같은 행위에 대해서 폭행죄로 다시 기소할 수
있나요?
때린 사실이 있고 1시간 뒤에 과다출혈로 죽었다면 그리고 죽이는 걸 의도하지 않았다면 살인죄인가요
폭행죄인가요?
부작위에 의한 살인으로 인정되고 주관적 구성요건에서 인식있는 과실로 처리되나요?
아 딜레마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람을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면, 살인죄
폭행의 고의만 있었고, 사망에 이를 것을 의도하지는 않았다면(그러나 사망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
은 있었다면, 폭행치사죄
가 각각 성립합니다.
단순폭행죄는 이러한 살인죄 또는 폭행치사죄의 내용에 완전히 포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따로 적용하여
처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결과에 대하여 인식있는 과실이었다 한다면, 폭행치사죄로 처벌될 것이고 무죄 방면되지는 않습니
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하거나, 법원이 직권에 의한 축소사실 인정으로 해서 결국 폭행치사죄로 처벌)
다만, 실무상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겠으나, 혹시라도, 검찰이 살인죄 기소내용을 고집하여 공소장 변경을
하지 않고, 법원도 축소사실 인정을 안하여 무죄로 되어 확정된다면, 일사부재리 효과(기판력)이 발생하고,
폭행치사 혐의는 살인 혐의와 기초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것으로서 공소사실 동일성이 있기 때문에, 일사부
재리 효과의 범위 내에 있어 다시 처벌못하게 됩니다.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실제 그럴 일이 발생하기는
어렵습니다)
끝으로 부작위에 의한 살인 성립가능성과 관련해서,
앞서 폭행치사를 이야기한 것은, 살인의 고의없이 때리는 과정에서 뜻하지 않게 사망이 이미 발생한 경우
이고,
질문자가 말한 경우는 폭행의 고의로 일단 때려 놨는데 바로 죽지는 않았고, 그런데 출혈과다 상태가 발생
하였고, 그 상태에 있어 범인이 이를 방치하는 바람에 1시간 후 죽게 되었다는 것인데,
일단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논하자면, 범인에게 작위의무(사망의 결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작위-
예컨대 구조-를 할 의무)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질문의 경우에 범인이 먼저 위법한 가해행위를 하여 사망의
위험상태에 피해자를 몰아넣었으므로, 선행행위에 의하여 작위(구조)의무가 있다고 여겨집니다.
다음으로 부작위로 나아갈 때(즉, 구조를 안하고 방치하기로 결의하고 실제 방치),
살인의 고의가 또 있어야 합니다.
즉, 범인이 피해자가 피흘리고 있는 것을 보고 구조활동을 하지 않으면 곧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러한 결과를 의욕하여 죽게 놔두었다면 살인의 고의가 있어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반면, 범인이 피해자가 피를 흘리는 것을 제대로 못봤다든가, 그 상태를 잘못 파악하여, 자신이 이를 놔둔다
해도 죽을 것이라고 생각을 못했다는 등 사망의 결과를 의욕하지 않았다면, 살인의 고의가 없고, 사망의 결
과에 대하여는 과실만이 인정되므로, 결국 또 폭행치사죄로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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