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항소심에서 피고인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오히려 정식재판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벌금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항소도 기각되었고 상소도 기각되었는데 이럴 경우 벌금이 늘어난 것만 이라도 호소해서 상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 일전에 정식재판을 신청하면 오히려 벌금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누구한테도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이미 정식재판청구 절차에서 항소, 상고도 기각되어 확정되었다면, 더 이상 벌금액수에 변동을 일으킬 방
법이 없습니다.
정식재판 사건에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폐지되어 벌금 '올려치기'를 당할 수 있게끔 법개정이 된지도
꽤 지났습니다.
질문자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법률의 단순한 부지(모름)'를 갖고는 항변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재판 과정 절차에서 안내가 나갔는데, 본인께서 간과한 것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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