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최근에 캐피탈 회사에서 채권압류를 당했습니다. 회사 급여와 은행 1곳을 압류 당했습니다. 그런데 하기
진행 내용과 같이 취소, 각하 되었다고 각하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냈던데...제3채무자 에게는 왜 안보
내고 제3진술서를 보낼까요?
진행 사항 이해가 안되서 그렇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아마도 해당 채권압류및추심명령에서 복수의 제3채무자가 걸려 있는데 어떤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명령은
인용되었으나, 다른 것은 소송요건 미비 등 사유로 각하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용이 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제3채무자들에게 결정문이 송달된 것으로 보이며, 각하가 된 경우에
는 신청이 부적법하여 각하된 것이기에 제3채무자에게 이를 송달할 필요가 없이, 채권자에게만 송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3채무자 진술최고서의 경우, 제3채무자에게 해당 채권의 잔액, 압류경합여부, 지급의사 여부 등을
묻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추심명령이 인용된 제3채무자에 한하여 발송된 것으로 보입니다. 보통 진술최고서
가 추심명령과 같이 발송되기 마련인데, 왜 위와 같이 추가로 발송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기록을 못봐서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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