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아는 분이 현재 구치소에 있는데
곧 첫 심문기일이 있습니다.
다소 경미한 사안이라 심문기일에 판결이 날수도 있나요?
판결에 따라 바로 풀려날수도 있나요?
[답변]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오전에 심리를 하고서 피고인이 다 자백하고 별다른 쟁점이 없이 양형만 판단하는 때라면 오후에 바로 선고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이와 같은 즉일선고에 관한 규정이 있기도 합니다. 그 취지는 법관이 심리를 마치고서 가장 그 기억과 심증이 생생할 때 결론을 내려주는 것이 좋다는 의미에서도 도입된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실무에 있어서는 재판부에 사건도 많이 있고, 즉일 선고의 경우에 때에 따라서는 충실한 심리가 안될 위험도 있기 때문에(특히 마지막 심리기일에 피고인이 중요한 주장이나 증거자료를 제시하였을 경우, 그럼에도 당일날 서둘러 판결을 선고할 경우 이러한 피고인의 주장, 입증에 관한 충분한 심리 없이 졸속으로 판결이 날 위험이 있음), 잘 운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일선고를 하는 경우는 국민참여재판 정도를 들 수 있을 정도입니다.
따라서 바로 즉일선고로 풀려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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