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1심 선고 이후 원심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때 항소장, 항소이유서, 원심법원에서의 기록송부 등 순서가 어떻게 되나
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1. 항소장 접수(이 단계에서 항소이유도 같이 기재할 수는 있으나, 통상적으로 항소심 재판부 넘어간 다음에 제출합
니다)
2. 원심 재판부-> 항소심 재판부 기록송부
3. 항소이유서 제출
순서로 진행되고,
이후 1심에서와 같이 서로 서면 공방, 변론기일의 지정, 증거조사, 심리종결, 선고 식으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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