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회사직원이 돈을 받을게 있다고 하면서 회사 소유 물건에다가 유체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는
데 사업주는 자기가 더 받을게 있다고 하면서 유체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검토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가처분신청 및 압류가 가능한지 아니면 가처분 취소소송을 따로 제기해야 되는지 빠른답변 바랍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회사직원이 받을 돈이 있다고 한다면, 본래 유체동산 가압류를 해야되지,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할 건은 아닙니다.
유체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해당 유체동산에 대한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는 자가, 그 인도청구권 등
을 보전하기 위하여 점유이전의 금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회사직원의 이러한 가처분이 성립하려면, 돈을 달
란는 권리가 아니라 그 물건 자체에 대하여 인도를 구할 권리가 있어야 하는데 좀 의아합니다.
질문자 입장에서는 상대의 가처분에 대하여, 그 피보전권리나 보전의 필요성이 결여되었음을 이유로 이의
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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