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와 채용에 있어, 근로계약의 청약의 유인, 청약, 승낙에 관하여 비교적 자세히 나온 판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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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09. 4. 9. 선고 2008가단6225 판결【임용절차이행등 】
전 문
원고 ▒▒▒▒▒▒▒▒▒
서울 동작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고 구미시
대표자 시장 남유진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09. 3. 19.
판결선고 2009. 4. 9
[주문]
1.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 산하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46,045,209원 및 그 중 23,434,950원에 대하여 2008. 5. 15.부터 2009. 4.9.까지 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2009. 3. 20.부터 원고를 육상팀 감독에 임용할 때까지 월 2,130,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0. 8. 26.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의 명예진작과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귀한 구미시청 운동경기단 설치 및 운영관리 내규(이하 운동경기단 내규라 한다)를 제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미 시청 운동경기단(이하 운동경기단이라고만 한다)을 설치하였다.
2007. 2.경 시행되던 위 내규 중 운동경기단의 운영, 선수단의 자격과 임명, 선수단의 해임, 징계, 복무에 관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운영 및 구성, 단장 등의 직무, 운영위원회(운동경기단 내규 제2조 , 제4조 내지 제7조 ) : 운동경기단에 육상팀, 테니스팀, 검도팀, 씨름팀을 설치하고, 운동경기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맡아 각 팀의 업무를 총괄하고 임원 및 단원을 지휘, 감독하고, 운동경기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해 운동경기단 운영위원회(위원장 부시장)을 두며, 위원회에서는 선수단(감독, 고치 및 트레이너, 선수, 이하 통칭하여 선수단이라 한다)의 자격, 대우, 위촉에 관한 사항, 선수단 해임 및 징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한다. 피고의 위탁을 받아 구미시 체육회에서 운동경기단을 운영할 수 있다.
(2) 선수단의 자격과 임명(운동경기단 내규 제8조 및 별표 1)
(가)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 선수는 별도의 계약으로 입단이 승인된 날로부터 선수단의 자격을 갖고, 감독, 코치 및 트레이너는 수탁운영단체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나) 감독은 학력은 고졸 이상으로서, 고졸의 경우는 선수 및 지도자경력 5년 이상, 대졸은 지도자경력 1년 이상을 자격요건으로 하며, 선수단에 입단하고자 할 때는 입단지원서, 추천서, 이력서, 주민등록등본, 경기실적증명서,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선수단의 해임 및 경계, 복무(운동경기단 내규 제9조 , 제10조 )
(가) 운영위원회는 선수단에 소속된 자가 사직원을 제출하거나 계약상 약정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지도자 및 선수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각종 경기에서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더 이상 발전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부상으로 선수생활이 더 이상 어렵다고 판단될 때, 월 3회 이상 허가 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고의로 이를 기피하였을 때, 해당 경기팀이 해체되거나 예산의 예산축으로 인하여 감원이 불가피할 때, 운동경기단 내규 및 계약상 약정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나 기타 단장이 해임의 필요가 있다가 판단할 때 해임 및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나) 선수단은 그 소속된 날부터 체육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향상에 노력하며 성실하게 근무하여야 하고,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항상 언행을 조심하여야 하며, 단장 이하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단원으로 임명된 날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단체합숙 및 훈련을 원칙으로 하며 근무상황부를 비치하고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나. 구미시장은 2006. 12. 8. 운동경기단 중 육상팀 감독 1명, 테니스팀 감독 1명을 모집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고하였다.
(1)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 위
가. (2)의 (나)항(운동경기단 내규 제8조 및 별표 1) 기재 내용과 같다.
(2) 전형일정 : 1차 서류전형, 2차 운영위원회 심사
(3)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추후 선임이 취소된다.
다. 원고는 원고로부터 입단 지원서류를 교부받아 서류전형을 마치고 2007. 2. 7. 원고에 대한 면접을 거쳐 2007. 2. 20. 원고를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최종 합격자(5월 중 임용예정)로 공고하였으며, 2007. 2. 28.에는 담당 공무원 명의로 임명 예정일자를 2007. 5.경으로 기재한 감독 합격사실 확인서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라. 그 후 구미시장은 2005. 5. 원고를 육상팀 감독에 임용하지 아니하였고, 2007. 7. 4. 원고에게 운동경기단 육상팀 선수들이 원고의 지도력과 덕목부족 등을 이유로 감독직 임용을 거부하여 운영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원고를 육상팀 감독으로 임용하기 부적합하였다고 의결하였으므로 합격통지를 철회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 내기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7. 4.자 합격 철회가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산하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2007. 7. 4.자 합격 철회 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을 전체로 하여 원고가 2007. 7. 4. 피고로부터 합격 철회를 통지받고도 90일이 경과하여 2008. 5.6.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육상팀 감독으로 합격통지 하였다가 이를 철회한 행위를 두고 피고가 원고를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로 결정하였다가 그 결정을 취소한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제소기간을 준수하여야 하는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의 주장과 같이 육상팀 감독이 계약직 공무원의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법상 당사자소송의 대상이 될 뿐이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 지위의 확인청구부분
(1) 운동경기단 감독의 근로자 지위 인정여부
피고는 운동경기단의 감독은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 중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중 계약직 공무원에 적용되는 지방공무원법 제44조 내지 제59조 규정에 의하면, 계약직 공무원의 경우도 지방공무원법기타 법령에 의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금전 또는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급 될 수 없고, 공무원의 보수에 관하여 봉급·호봉 및 승급에 관한 사항, 수당에 관한 사항, 보수의 지급방법, 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보상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고, 공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고, 정치운동, 집단행위 등이 금지되는 등의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을 제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운영하는 운동경기단의 감독을 비롯한 선수단의 보수, 즉 기본급, 상여금 및 정기승급, 수당 등에 대하여는 운동경기단 내규로 정하고 있으며, 위 내규에서는 1년 이상 재작한 단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 기준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잇도록 되어 있고, 달리 선수단이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거나 공무원의 지위 보장에 준하는 지위를 보장받는다는 등의 규정은 없는 사실, 운동경기단의 감독으로 임용되면 그 소속된 날로부터 단장 이하 상급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지정된 장소에서 단체합숙 및 훈련 등을 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휴가를 받고자 할 때도 사유를 신고하고 단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의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나 공무원과 같은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2007. 7. 1.부터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8372호, 2007. 7. 1.부터 시행)에서는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4호 에 다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를 기간제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정하고 있는 점(위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 등에 비추어 볼 때, 운동경기단이 공공목적으로 설치되었다거나 선수단에게 지급될 보수를 기능직 공무원의 보수규정에 준하여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거나 기타 운동경기단 내규에서 휴가의 범위 등이나 회계 및 물품관리등에 관한 규정을 구미 조례나 규칙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잇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운동경기단의 감독이나 기타 선수단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운동경기단의 감독이나 기타 선수단이 지방공무원법상 계약직 공무원이라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앞서 본 운동경기단 내규에 정하여진 복무규율 등에서 알 수 있는 운동경기단 단장과 선수단 계약관계의 사용종속성 및 운동경기단 중 육상팀에 소속된 선수들만 해도 10여명 이상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운동경기단에 소속된 감독 등 선수단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에 대한 합격통지의 법률적 의미
(가) 원고는 피고가 원고에게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고용 또는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었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운동경기단 내규에서 별도의 계약절차를 거쳐야 선수단의 자격을 갖게 되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구체적 근로조건을 정하는 계약이 체결된 바 없으므로 원과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선수단에 소속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계약 및 시장의 임명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2007. 2. 피고로부터 육상팀의 감독으로 최종 합격하였다는 사실과 함께 2007. 5.경 임명예정으로 통지받은 사실, 그 후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입단을 위한 별도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시장의 임명절차도 거치지 못한 사실은 앞서 본바와 같다.
그러나 근로계약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으로서 기본적으로 낙성, 불요식의 계약이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관계에 적용되는 운동경기단 내규에는 근로조건의 기본 내용(보수 및 선수단의 임용, 해임 및 복무내용 등)이 규정되어 있어 구체적 근로조건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근로계약의 대략적 내용을 예상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2006. 12. 원고 등 운동경기단의 감독직 지원자를 상대로 모집공고를 하고 이에 원고가 피고가 감독직 채용절차로서 정하고 요구하는 서류전형 및 면접절차에 응한 것은 근로계약의 청약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서류전형과 면접,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2007. 2. 20. 원고에게 최종 합격통지를 함으로써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합격통지로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되었거나 적어도 원고에 대한 피고의 채용내정의 통지가 있었다고 할 것이다.
한편, 피고의 주장으로도 피고가 2007. 2. 20. 원고에게 육상팀 감독으로 최종 합격 하였음을 통지하면서 5월 중 임용예정으로 기재한 이유는 2007. 5. 11.부터 같은 달 14일까지 개최될 경북도민 체육대회에 원고를 새로운 감독으로 영입하여 참가할 경우 육상팀의 훈련 및 다른 시청 팀의 전력 파악에 차질이 예상되어 위 체육대회가 끝난후 임용할 예정이었기 때문이고, 달리 원고에게 합격통지에 따른 조건을 부가하거나 유예사유를 통지한 바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으로 근무하게 될 시기(始期)를 2007. 5.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다(다만 채용내정의 경우라고 본다면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이 성립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늦어도 2007. 5.말을 경과하면서는 운동경기단 육상팀 감독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고 할 것인데, 피고가 2007. 7.원고에 대한 합격통지를 철회한 것은 그 실질 내용에 비추어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합격통지에 해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고의 합격통지철회는 무효라고 할 것이다(해약직이 유보된 채용내정의 경우라 하더라도 그 해약권의 행사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상당한 이유가 없는 채용내정의 취소는 무효가 된다).
(3) 원고에 대한 합격철회의 정당성, 상당성 유무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운동경기단 육상팀 선수들이 원고를 감독으로 임용하면 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거부하고 있고, 감독에 대한 선수들의 불신으로 전국 규모 체육대회에 출전하더라도 피고 시의 명예를 진작시키기는커녕 다른 종목 팀 운영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판단으로 운영위원회에서 합격 철회를 의결하였으므로 그 철회의사의 결정 및 통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①을 제1, 3호증, 을 제9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임용예정일인 2007. 5.을 지나면서 원고의 경력 및 선수지도실력을 재조회하고 육상팀 선수들의 의견을 조사, 청취한 사실, 피고는 2007. 7. 운동경기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육상팀에 소속된 ▒▒▒▒▒▒등 주요선수들이 원고의 스타일이나 리더십, 성격에 대하여 부정적이다, 원고가 감독으로 재직하는▒▒▒▒▒▒팀은 실제 선수를 지도, 육성하는 것이 아니라 선수들에게 ▒▒▒▒▒▒ 명칭을 달고 ▒▒▒▒ 대회에 출전할 수 있도록 중개하는 역할만 하고 있다, 원고가 전남체육회를 통하여 ▒▒▒을 지도했다는데, 본인은 지도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원고를 직접 경험한 선수들은 매우 부정적이었다, 육상계의 여론도 부정적이고 마라톤전공으로 필드, 트랙에는 지도력이 취약하다는 여론이다, 운동경기단 중 육상팀이 청소문제, 식사문제 등에서 제멋대로인데 감독의 지도역량이 중요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원고의 지도력, 포용력이 부족하다고 판단하는 한편, 원고가 제출한 전남육상연맹의 선수지도사실 확인서를 재조회한 결과 전남육상연맹에서 원고에게 보수를 지급하고 지도자로 선임한 적은 없다는 회신을 받았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합격통지를 철회하기로 한 의결한 사실, 운동경기단 육상팀 선수들도 원고의 감독 영입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 7호증, 갑 제8내지 12호증의 각 1,2, 갑 제13호증, 갑 제14호증의 1내지 3, 제8호증의 1 내지 15, 을 제9내지 1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생으로 ▒▒▒▒ ▒▒ 대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육상 장거리 선수생활을 하였고, 1992년부터 ▒▒▒ 대학교에서 운동생리학을 전공하여 1998. 8. 이학박사학위를 취득한 사실, 1997. 3.부터 2000. 10. 까지 ▒▒▒▒▒▒▒▒▒▒▒▒팀의 감독으로 재직하고 ▒▒▒▒▒▒ 코치를 역임하면서 국내 유수의 선수들을 지도하였으며, 2002. 9.부터 ▒▒▒▒▒▒▒▒▒▒▒▒팀의 감독으로 근무하여 다수의 ▒▒▒ 대회에 선수들을 참가시키고 좋은 성적을 얻도록 지도한 사실, 피고가 2007. 5. 이후 원고가 제출한 경력 및 지도 실적에 대하여 제조회한 결과 대한육상연맹이나 ▒▒▒▒▒▒에서의 경력조회는 원고가 제출한 경력 및 지도실적에 기재된 사실과 같다고 확인하였고, 전남육성연맹에서도 원고가 정식으로 보수를 받고 전남 체육회에 지도자로 등록한 사실은 없으나, 원고의 주선으로 무적(無籍)상태에 있던 ▒▒▒▒▒▒선수를 전남체육회에서 영입하였고, 전남체육회에서 미국에 있던 원고에게 ▒▒▒▒▒▒선수의 지도를 요청하였으며, ▒▒▒▒▒ 선수는 주로 미국에서 훈련한 후 전남체육회 소속으로 전국체육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사실은 있다는 회신을 보낸 사실을 인정 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가 운동경기단 감독으로 지원하면서 피고에게 경력이나 선수지도사실을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원고가 피고에게 제출한 전남육상연맹 발행의 ▒▒▒▒▒▒선수에 대한 지도실적증명서, 선수지도확인서의 내용도 명백한 허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위 서류들은 원고가 작성한 것도 아니다), 증인▒▒▒▒▒▒은 원고가 자신이나 자신의 처 ▒▒▒▒▒▒을 미국에서 훈련지도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으나, 원고가 전남체육회에 증이과 ▒▒▒▒▒을 연결하여 보수를 받고 운동을 할수 있도록 해 주었고 그 후 피고 산하운동경기단에도 소속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자신이나 ▒▒▒▒▒▒의 선수생활에 도움을 준 사실에 대하여는 부인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는 2006. 12.원고의 입단 지원을 받고 2007. 2. 합격자로 통지하기 까지 3개월 가량 원고의 지원 자격에 대하여 심사를 하여 원고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한 점, 피고가 운동경기단 육상팀 선수들의 부정적 의견이라고 제출한 대부분은 원고에 대한 소문이 좋지 않다거나 무조건 싫다는 것이어서, 특정한 개인이 원고와의 경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여 부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확대된 것으로 볼 수도 있는 점, 원고가 지도자로서의 지도력 및 자질, 덕목을 갖추었는지는 실제 근무를 한 후 평가를 통하여 운동경기단 내규에서 정한 해임, 징계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점, 피고의 주장과 같은 원고가 선수 개인이 이룬 성과를 자신의 성과로 과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원고를 해고하거나 채용내정을 취소할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①의 인정사실 만으로 원고에 대한 합격통지의 철회에 정당하거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피고는 다시, 피고가 2007. 4. 원고에게 합격 철회를 통지하였는데 1년 가까이 아무 말이 없다가 2008. 5.에 이르러서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원고가 묵시적으로 합격 철회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주장사실 만으로 원고가 위 합격 철회에 동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론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07. 7. 4.자 합격철회는 무효이므로, 원고는 2007. 6. 1. 부터는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감독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임금지급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임금 지급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1) 임금 지급의무의 발생
피고는 원고와의 근로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2007. 6. 1.부터는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을 제2, 4,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운동경기단 내규에는 운동경기단 감독의 입단 초임 기본급을 공무원 보수 중 기능직 공무원 3급 6호봉과 같이 지급하고, 상여금은 연 200%를 매 분기 마지막 달 보수 지급일에 기본급의 50%씩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공무원 보수 중 기능직 공무원 3급 6호봉의 월 임금은 1,826,1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2007. 6. 1부터 피고가 원고를 임용하여 원고와 구체적 계약조건을 정할 때까지 피고로부터 매월 받아야 하는 임금은 2,130,450원1,826,100+304,350원(1,826,100원x2/12)이 되므로, 위 범위를 초과하는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수당지급 청구부분
원고는 월 80만원의 지도 및 훈련수당도 임금에 포함되어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2, 4, 7호증의 각 기재에 별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운동경기단 내규에는 지도 및 훈련수당은 훈련에 참가하는 선수단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 규정되어 있고, 원고와 같은 시기에 합격통지를 받은 테니스팀 감독은 특별수당으로 2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운동경기단 육상팀의 훈련에 참가한 바 없을 뿐 아니라 앞으로 임용될 때까지도 훈련의 참가여부를 확정할 수 없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월 80만원의 지도 및 훈련수당이 원고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입금 중 2007. 6. 1.부터 원고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인 2008. 4. 30.까지 발생한 부분은 23,434,950원 (2,130 x 450 x 11개월)이고, 2008. 5. 1.부터 이 사건 변론 종결일인 2009. 3. 19.까지 발생한 부분은 22,610,259원2,130,450x(10+19/31), 원 미만은 버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동안 발생한 임금 총액 46,045,209(23,434,950+22,610,259원) 및 그 중 2008. 4. 30.까지 발생분 23,43,95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인 2008. 5. 15.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09. 4. 9.까지는 민법에 의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l급하고, 2009. 3. 20.부터 원고를 임용할 때까지는 월 2,130,45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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