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에 이름을 빌려주어 명목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음.
2. 해당 회사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되자, 근로자들은 이러한 명의대여관계를 모르는 상황에서 의뢰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진정을 넣음.
3. 일단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자로 추정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1회 피의자신문에서는 의뢰인이 신문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마치 본인이 실제 운영주인 것처럼 회사 사정이 어려워 급여가 밀리게 되었다는 취지로 잘못 진술함.
4.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운영자가 아니라 명목상 대표에 불과한 점에 관하여 의견서 및 입증자료를 제출하였고, 2회 피의자신문에 동석하여 이에 관한 변론을 전개함.
5. 결국 수사기관에서도 본 사무소의 변론 내용을 받아들여, 무혐의 처분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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