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그 동안 경영하던 점포를 고소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매각하였음.
2. 그런데 고소인이 점포를 양수한 후 공교롭게도 근처에 경쟁업체가 생기고, 매출저하를 초래할 만한 사태가 발생하여, 의뢰인이 운영하던 시절에 비하여 많이 부진한 매출실적을 거두었음.
3. 이에 불만을 품은 고소인은 급기야 의뢰인이 매출을 조작하여 부풀린 후 자신을 기망하여 점포를 넘기고 권리금을 편취하였다면서 고소를 제기함.
4. 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맡은 본 사무소에서는 1) 매출조작에 관한 직접증거가 없는 점, 2) 고소인이 문제삼고 있는 높은 현금매출 비중의 경우 당초 매장에서 현금결제 유도를 교육시키고 하였던 사정 등에 의하여 설명될 수 있는 점, 3) 부가세 신고에 책정된 매출액이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알려준 매출과 차이가 있는 것은, 부가가치세 등 세금액을 탈루하기 위한 축소신고 때문인 점 등을 변론하였습니다.
5. 이에 따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 대하여 제기된 매출조작 사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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