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크 포인트]
1. 상대방은 의뢰인에 대하여 새마을금고 대출금 연대보증금 채권의 양수인이라면서 변제를 독촉하여 왔음.
2. 상대방이 이와 같은 변제를 요구하면서 제시한 연대보증 서류를 보니, 의뢰인은 그러한 서류에 전혀 서명, 날인을 한 사실이 없었음. 즉, 위조된 서류였던 것임.
3. 그러나 상대방은 해당 연대보증서류에 의뢰인의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증 사본이 첨부된 것을 근거로 의뢰인의 위조 주장을 믿어주지 않았고, 결국 양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4. 한편, 연대보증서류의 약관 내용을 보면, 주채무자가 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할 경우 보증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었는데, 이러한 약관 조항에 대하여 판례는 약관의 내용이 불분명할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하여, 보증인이 주채무 이행기 연장에 관한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행기가 연장이 되었다면 기존의 보증채무까지 완전히 면하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보았음(원래는 보증계약이 중간에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적어도 기존에 보증한 금액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적인 법리이므로, 이러한 해석은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있음)
5. 본 사무소에서는 의뢰인의 의뢰에 따라 1) 위 연대보증 서류가 위조이고, 그 서명, 날인이 의뢰인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서류의 진정성립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는 점, 2) 적법한 위임장이 아니라 단순히 주민등록증 등이 첨부되어 있었다고 하여 의뢰인의 진의에 기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3) 연대보증서류의 약관과 관련한 기존 판례의 해석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수차례 주채무의 이행기가 연장되었음에도 전혀 의뢰인 측에 어떠한 동의를 받은 흔적이 보이지 않으므로, 결국 여러 모로 보나 의뢰인은 면책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주장하였음.
6. 이에 대하여 상대방은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할 때, 의뢰인이 연대보증인인 것을 전제로 의뢰인을 구상금 채권자(파산신청의 경우 파산신청인의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대신 돈을 갚고 나면 구상금 채권을 파산신청인에 대하여 보유하게 되므로, 이런 의미에서 잠재적 채권자로서 같이 채권자 목록에 기재함)로서 목록에 기재한 바 있고, 그러한 내용이 당시 의뢰인에게 송달이 되었음에도 당시 파산절차에서 어떠한 이의도 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점을 볼 때 의뢰인이 적법한 연대보증인이 맞다고 반박함.
7. 그러나 본 사무소는 의뢰인 입장에서는 당시 파산신청에서의 송달 내용의 법적 의미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것이고, 더욱이 파산신청에서 채권자가 하는 이의조치라는 것은 채무자가 부당하게 면책을 도모하여 자신의 채권에 손실이 갈 경우에 대한 반론이라 할 것인데, 의뢰인은 아예 연대보증을 하지 않아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금 채권 등이 성립할 여지도 없었던 상황이라서 딱히 어떤 구제조치를 할 수도 없었음을 항변하였음.
8. 결국 상대방은 소송의 유지에 부담을 느껴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단순히 소취하 동의하고 사안을 끝낼 경우, 향후 다시 똑같은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소취하에 대한 부동의서를 제출한 후, 법정에서 상대방이 청구를 전부 포기하고 일체의 권리가 없는 점을 인정하는 쪽으로 임의조정을 유도하여 사건을 종결시킴(사실상 전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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