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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산책, 업무사례

[벌금형 선처] 학생들에 대한 폭행, 상해건으로 직권 공판회부되었으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



[체크 포인트]


1. 의뢰인은 교사로서 학생들에 대한 징계권 행사가 지나친 나머지 폭행 및 상해에 이르게 되었음.


2. 이에 대하여 피해학생들 및 학교 측에서 의뢰인에 대한 엄벌을 촉구함.


3. 당초 수사기관에서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으나, 피해학생 측의 엄벌 탄원 등에 의하여 법원에서 직권으로 공판회부결정을 내림.


 


4. 검찰이 구약식을 할 경우 대부분 약식명령(벌금)이 내려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이 정식재판청구를 할 경우에는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이 적용되어 당초 내려진 약식명령보다 무거운 처벌이 불가능하나, 법원에서 예외적으로 (주로 약식명령으로 하기에는 중한 상황이라 판단하는 경우) 직권 공판회부 결정을 하게 될 경우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적용이 없게 되어, 최악의 결과로서는 실형선고 및 법정구속도 가능하게 됨.


5. 본 사무소에서는 해당 교사가 그 동안 성실하게 봉직하여 표창도 다수 받았던 사정, 본건의 경위에 참작할 면이 있는 점,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한 점 등을 적극 변론하여, 직권 공판회부에도 불구하고 다시 벌금형이 내려지는 선처를 받을 수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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