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2017.5.11 에 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사실조회신청서와 문서송부촉탁 신
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진행중인 사건을 보니 2017.5.31' 검찰청(제 관할 검찰청) 사실조회회신서 제출' 라고 적혀있습니다.
이게 검찰청에 신청서가 도달한것인가요? 그리고 문서송부촉탁신청서도 검찰청에 도달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도움좀 부탁드립니다.
도달한 경우는 제가 검찰청으로 직접 찾아가서 복사를 신청하라는데 맞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사실조회 신청에 대하여는 검찰이 한 사실조회 회신이 법원에 도착을 한 것으로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내
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서송부촉탁신청의 경우, 문서송부촉탁서가 검찰청에 도달하였다면, 이를 확인 후 질문자가 검찰청에 연
락 후 일정을 잡아 방문하여 문서송부지정절차(송부받을 기록을 지정하여 복사까지 직접 하는 것)을 거쳐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좀 지나서 검찰에서 열람등사허가가 된 지정부분을 문서송부서로 정리하여 법원
에 보내줄 것이고, 이것 역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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