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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도와주세요. 항소 후 검사가 항소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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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수처리장 무단방류사건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회사는 몰랐다고 무죄를 주장하고 총괄이사는 자기가 직원들에게 불법적으로 일을 시킨거라고 벌을 받겠

다고 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구형이 확정되었고, 직원들은 벌금형 300만원씩 물게 되었는데, 이것을 양형하려고 7명정도가 각각 개인

항소장을 제출하였고, 회사도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그 이후 검사도 항소장을 제출하

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가 신입사원이었고, 회사에서 배운대로 했던 것인데, 무단방류로 인해 벌금형에 처하였습니다.

지금은 그 회사를 다니고 있지도 않고, 1년 정도 일하다 그만 두었지만, 신입사원때 3개월정도 무단방류한

일로 벌금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억울하지만 무단방류한 사실로 환경이 파괴되어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고

인정하였고, 저에게 벌금형 300은 크다고 생각되어 양형을 이유로 항소하였지만, 결국 우려했던 검사의 항

소장이 제출되었다고 나왔습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고, 다니던 회사도 그만두어야 할만큼 재판에 왔다

갔다 하였습니다. 대학교 등록금도 아직 남아있는데, 현실은 저를 사지로 자꾸 내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결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난감합니다.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양형에 관한 항소와 관련해서는, 대법원 판례상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원심의 양형을 존중하도록 하라
는 취지의 내용이 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변론하시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1심보다 더 불이익한 형이 선
고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따라서 침착하게 잘 대응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이니 너무 염려안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