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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민사법] 관념의 통지에 대한 의사표시 공시송달(민법 제113조) 준용 가능성(한정 적극)

 

 

체크 포인트>


1. 의사표시 송달이 도저히 곤란할 경우(예컨대, 계약 해제, 해지 등), 이에 대하여도 의사표시 공시송달 신청을 하여 상대에게 도달된 효과를 거둘 수 있음.


2.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일정한 경우 의사표시 외에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의사표시 공시송달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고 원칙을 밝히면서도, 해당 사례의 경우에는 그러한 예외적 허용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공시송달 신청이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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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1993.  6. 29.  자 92라102 결정 【공시송달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


【판시사항】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취지와 관념의 통지에 대하여도 동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
[2] 회사채권자 중의 1인이 회사의 재무제표 등 서류를 보관하고 있다는 취지를 다른 회사채권자들에게 통지하기 위하여 공시송달신청을 하였으나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신청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재판요지】

[1]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할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참조법령】
민법 제113조


【항고인, 신청인】 김안▣

【제1심 결정】대전지법(1992.11.16.자 92카기320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고인 겸 신청인(이하 항고인이라 한다)의 그 신청 및 항고이유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풀이된다.

가. 항고인은 항고외 주식회사 한▣유업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는 항고외 설광의 지위를 승계한 회사채권자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터잡아 위 회사에 대하여 같은 법 조항 소정의 정관, 재무제표 등의 열람 또는 등사와 아울러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부산지방법원 87가합187호로 제기한 결과 승소확정되었고 이에 터잡아 같은 법원 90카25240호로 재산목록의 제출을 명하는 재산관계명시결정도 받아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보관하고 있다.

나. 항고인이 위와 같이 소송절차 등을 거쳐 위 회사의 위와 같은 서류일체를 인도받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위 회사의 사기 부도 의혹의 진위 여부 확인 및 회사채권회수와 관련하여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위 회사의 103명에 이르는 회사채권자 전부를 위하여 스스로 한 것으로서 항고인으로서는 103명의 회사채권자 전부에게 이를 알리고 아울러 위와 같은 서류 일체를 인도하고자 하는데 그 연락처를 기입한 메모지를 지니고 있던 위 설광이 이를 분실하는 바람에 이를 통지할 방도가 없어 위 채권자 103명을 상대로 한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에 이른 것이다.

다. 항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민법 제278조,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이거나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위 통지는 같은 법 제736조에 따른 것인데 원심이 이 사건 공시송달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

2. 살피건대 의사표시의 공시송달에 관한 민법 제113조의 규정은 표의자가 상대방을 알 수 없거나 또는 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관계로 의사표시의 효력을 발생케 할 수 없게 되는 불편을 제거하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로서 의사표시가 아닌 관념의 통지에 있어서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긍정되는 한 이는 준용될 수 있다고 풀이되는바 이 사건의 경우를 보면 항고인의 그 주장과 같은 행위가 채권의 준공유에 관한 민법 제278조나 불가분채권에 관한 같은 법 제409조 소정의 보존행위에 해당된다는 주장은 법리상 받아들일 수 없고 나아가 같은 법 제735조 소정의 긴급사무관리로서 같은 법 제736조에 따라 관리자로서 통지하여야 한다는 주장 역시 그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 항고인이 위 회사의 채권자들 중의 1인으로서 상법 제396조, 제448조 등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하고 이어 민사소송법 제524조의2, 같은 법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또한 자신의 권리를 스스로 행사한 것으로서 이에 의해 인도받아 보관중인 위와 같은 서류를 103명의 위 회사채권자들에게 인도하고자 하는 것이 이른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여 관리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무처리의 결과를 본인인 그 타인에게 귀속시키는 사무관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받아들일 수 없는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 항고인의 위 주장과 같은 사유에 터잡은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3. 그렇다면 이 사건 공시송달의 신청을 기각한 원결정은 정당하고 항고는 이유 없음에 돌아가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박광천 안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