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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소개

[민사소송법] 소송에 계속 참석하여 소송진행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정작 판결 당시에 판결이 공시송달로 되어 판결선고사실을 모른 경우에 추완항소를 인정한 사례

 

 

체크 포인트>


1. 항소기간(판결문 송달일로부터 2주)을 놓치더라도, 그와 같이 항소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데에 자기에게 책임이 없는 사정이 있었다면, 나중에 판결성립을 안 시점으로부터 2주 내에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2. 추완항소는 통상 공시송달에 의하여 소장부터 발송을 못 받아 소송진행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나고, 나중에서야 그러한 판결의 존재를 알게 된 때 인정이 됨.


3. 이와 달리, 처음에는 소장 등 소송서류를 받아서 소송진행 사실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주소가 바뀌고서 주소변경신고 등을 하지 않아 서류송달을 제대로 못받고 자기도 모르게 판결선고가 나는 경우(송달간주 또는 공시송달)에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판례.


4. 아래 사례의 경우에는 당사자가 변론기일 동안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소송수행을 하다가, 법원이 당초 당사자에게 통지한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변경하면서, 통지 절차를 누락하는 과실을 범한 뒤, 변경된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문의 송달이 계속 불능되자 공시송달을 한 사안인데, 처음에 소송진행 사실을 알았던 당사자인 경우에도 불구하고, 법원 측의 과실(선고기일 통지 누락)이 당사자의 과실(어쨌건 소송진행 사실은 알고 있었음에도 진행상황을 적극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보다 훨씬 더 큰 점을 감안하여 추완항소를 허용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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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19069 판결 【구상금】


【판시사항】

변론기일에는 빠짐없이 출석하여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으나 판결정본이 공시송달됨으로 인하여 판결 선고사실을 알지 못한 당사자에게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재판요지】

제1심 소송절차에서 한 번도 빠짐없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는데 법원이 직권으로 선고기일을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판결정본에 관하여는 한여름 휴가철에 연속하여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안에서, 당사자로서는 선고기일과 멀지 않은 날짜에 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판결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당사자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 책임을 당사자에게 돌릴 수 없다고 보아 추완항소를 허용한 사례.

【참조판례】
대법원 1993. 4. 23. 선고 93다5055 판결(1984,520), 대법원 1994. 3. 22. 선고 92다42934 판결(1988,189), 대법원 2000. 9. 5. 선고 2000므87 판결(1992,1037)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160조,제179조,제366조


【원고,피상고인】  유◎옥
【피고,상고인】  박×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윤덕)

【원심판결】  서울지법 2000. 3.  17. 선고 99나745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제1심법원으로부터 자신의 주소지인 서울 ○○구 ○○동57 ○○아파트 ○○동 ○○호에서 이 사건 소장부본 및 최초의 변론기일 소환장을 송달받고 위 기일에 출석한 이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소송을 진행하였고, 제8차 변론기일에서 변론이 종결되어 선고기일이 1999. 7. 7.로 지정되었는데, 제1심법원은 위 선고기일을 1999. 7. 21.로 연기한 다음 그 기일에 원ㆍ피고 쌍방이 불출석한 가운데 판결을 선고하고 이어 1999. 7. 30. 피고의 위 주소지로 판결정본을 발송하였던바, 1999. 8. 3.부터 3일간 집배원의 3차에 걸친 배달시에 모두 폐문부재로 송달불능되자 1999. 8. 6. 판결정본을 공시송달하였는데, 피고는 그 항소제기기간이 경과한 1999. 9. 17. 이 사건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결정본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피고에게 송달되었다면 비록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은 유효한 것이라 할 것인데, 당초 소장부본부터 송달이 불가능하여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소송서류를 송달한 경우와는 달리 피고로서는 원래 변론종결 당시 고지받았던 1999. 7. 7. 선고기일 이후에는 판결이 선고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판결선고 여부 및 그 결과를 알아 볼 의무가 있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제1심판결정본이 송달됨으로써 판결선고결과 및 판결정본의 송달일을 몰랐기 때문에 불변기간인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다 하더라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그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소송절차에서 변호사의 도움 없이 직접 소송을 수행하면서 한 번도 빠짐없이 출석하여 소송을 회피하거나 지연하려는 행위를 한 적이 없었는데, 피고로서는 연기된 선고기일에 관하여 통지를 받은 바 없어 이를 스스로 확인하여 보기 전에는 제1심판결 선고를 알 수 없었던 반면, 제1심법원으로서는 선고기일을 직권으로 연기하면서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는 절차를 누락하였고, 나아가 판결정본에 관하여 피고에게 한여름 휴가철인 1999. 8. 3.부터 1999. 8. 5. 사이에 연속하여 송달을 시도한 후 송달불능 되자 그 송달불능 사유가 폐문부재로서 피고에게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날 바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판결정본을 송달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비록 선고기일에는 당사자의 소환이 필수적이지 않고 또한 공시송달의 요건에 미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송달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는 점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피고로서는 위 선고기일과 비교적 멀지 않은 1999. 9. 9. 제1심법원에 가서 판결정본을 직접 수령하기 전까지는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정상적으로 소송을 수행하여 오던 피고가 원래 예정된 선고기일 직후의 재판진행상황을 그 즉시 알아보지 아니함으로써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피고에게 책임을 돌릴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가 이 사건 항소의 불변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것이 피고에게 책임을 지울 사유가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추완항소를 각하한 원심에는 공시송달과 추완항소에 있어 불변기간의 준수 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