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제 빌라 거주중이고 층당 세가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5층세대이고 501호입니다. 근데 옆집
502호에서 밤이고 낮이고 시간을 가리지않고 술먹고 찾아옵니다. 어제는 새벽 5시에도 찾아와 벨
을누르고 지금까지 제가 기억하는것만 24회이며 이후로도 셀수없이 찾아옵니다.
집에는 와이프와 9개월된 아이가 있어 제가 없을때 찾아와 먼짓이라도 할까봐 참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벌써 1년이상 지속되었고 저나 와이프도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이사를 가려합니다. 아이
도 자다말고 찾아와 누르는 벨소리에 자주 깨어 잠을 못잡니다. 그리고 찾아와서는 나와봐라 깽값
없이 싸우자 씨씨디비 없는곳으로 가자는등 지랄을하네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언제 찾아올지 몰라 와이프가 불안해하여 저녁에 일도 못나가고 집도 3천만원이
상 손해보며 부동산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신축빌라 2년밖에 안되었는데 이사람때문에 손해가 발생
하는데 민사소송이 가능할지 여쭈어봅니다.
증거수집중이며 이사람이 찾아오는 대로 핸드폰촬영 음성녹취 경찰신고(경찰에서 오는데로 신고
해라 신고하는것도 증거자료가된다 함) 빌라 전체21세대중 502호를 제외한 나머지 빌라 주민분들
확인서명등 자료가있습니다. 또한 동대표가 502호 와이프와 주고받은 대화내용도 있습니다. 501호
를 왜 찾아가느냐 501호 502호때문에 손해보며 집을 내놓았다 등자료가 있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상대방이 아직 직접적인 폭행이나 주거침입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적어도 사생활
의 평온과 비밀을 현저히 위법하게 침해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를 이유로 민사상의 불법행위 손해배
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사를 가려 하시는 입장인데, 이사를 가기까지 시간적인 간격
이 많이 있다면, 그 동안 이러한 접근 및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접근금지 가처분을 병행하여 신청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소송의 진행에 있어서는 그 입증이나, 배상액의 적정한 산정에 있어 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
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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