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업무상과실치상으로, 피해자이고 원고입니다. 민사소송으로 원고 일부승을 했습니다. 판결
까지 났고 처음 청구했던 금액보다 많이 적게 50만원에 판결이 났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와서
돈은 받았습니다. 소송비용중 2/3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받
았습니다. 그런데 소송비용액 확정 최고서가 발송되었는데, 신청인은 상대방 변호사입니다.
별지에 대한 내용이
1심 변호사 착수금,
1심 변호사 사례금,
소송비용액확정신청 비용 + 인지대 + 송달료 / 총 150만원 가량 금액이 날라왔습니다.
제가 2/3를 부담한다는데, 100만원을 내야되는건가요?
승소한 금액보다 피고의 소송비용을 제가 더 많이 부담 해야 되는건가요?
혼란스럽네요 우리나라 법이 이런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소송비용의 부담 비율은 청구한 내용과 대비한 승소비율에 따릅니다. 예컨대, 900만원을 청구했는
데, 그 중 300만원만이 인정되었다면, 전체 청구 금액 중 1/3만 인정되고, 2/3는 기각된 것이므로, 승소
한 비율은 1/3이 되고, 이는 뒤집어 말하면 청구액 대비 패소한 비율이 2/3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승소비율에 따라 나는 소송비용의 1/3만 상대에게 청구할 수 있고, 상대는 소송비용의 2/3를
나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질문내용에서 얼마를 청구했는데, 2/3의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나와 있지 않아
정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위와 같은 산술적인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고려할 때, 질문자가 50만원만 청구액을
인정받았는데, 소송비용 2/3 부담의 재판이 이뤄졌다면, 150만원을 청구하였는데 50만원만 인정되어
청구금액 대비 1/3만 인정된 경우가 아닌가 싶긴 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경우라면, 상대가 청구할 수 있는 소송비용상환 부분은 [1) 소송비용확정신청에 관한
인지, 송달료: 요건 몇만원 정도에 불과, 2) 상대가 지출한 변호사 보수액 중 소가에 따른 소송비용산
입액 한도 내에서 2/3 금액]이 될 것인데, 소가가 150만원에 불과하다면, 변호사 보수액 중에 소송비
용에 산입될 수 있는 금액이 극히 낮아서, 위 별지에서와 같은 150만원이 나오긴 어렵습니다.
반면에 상당히 많은 금액을 청구하였음에도 50만원만 인정된 경우인데도, 법원이 원고의 사정 및 제
반상황을 고려하여 청구액 대비 인용 금액으로 산술적으로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정하면 불합리하다
판단하여 2/3의 부담비율을 정했을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상대의 청구금액이 맞을 수도 있습니
다. (이러한 경우는 원래 청구액 대비 인용금액으로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정했더라면 더 많은 소송비
용상환을 해야 했을 상황인데 오히려 법원 덕에 금액이 줄게 된 것임)
질문자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인데 오히려 소송비용상환으로 불이익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 불합리
하게 여겨질 수도 있으나, 현행 법제 하에서는 승소비율에 따라 소송비용 분담비율을 정하고 있기 때
문에,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서는 무작정 많이 청구해서는 안되고, 판결로 갔을 때의 예상금액과 큰
차이가 없게끔 적정히 잘 계산해서 청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0) | 2020.07.27 |
---|---|
보증금반환 소송중인데 한참 지나도 소식이 없어 확인해보니 수취인불명이라네요... (0) | 2020.07.21 |
자필 차용증 있는데 서명날인이 없네요 (0) | 2020.07.20 |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0) | 2020.07.20 |
제가 2월달에 재판기일이 잡혀 있읍니다 (0) | 2020.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