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소송시에 원고의 주소를 피고에게 오픈하나요?

[질문]  

 민사소송시에 원고의 주소를 피고에게 오픈하나요?

 

​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반적으로는 소장에 원고를 특정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재하게 되므로, 이 점에서는 피고에게 노출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임의의 주소를 기재하고 전자소송으로 전자송달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노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