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시에 원고의 주소를 피고에게 오픈하나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반적으로는 소장에 원고를 특정하기 위하여 주소를 기재하게 되므로, 이 점에서는 피고에게 노출이 되지만, 경우에
따라 임의의 주소를 기재하고 전자소송으로 전자송달을 받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 노출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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