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대체 무슨뜻이죠? 뜻하고 , 쉽게 예시 좀 설명해주세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모든 범죄에는 구성요건 해당성-위법성-책임의 3단계 판단을 합니다.
구성요건해당성은 행위자의 행위가 외형상 범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고, 위법성은 구성요건에 해
당되는 행위이지만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탈락되는 사유(예컨대 정당방위 등)가 있는지를 따지면, 책임은 구성요건해
당성 및 위법성 모두 인정되지만, 그 개인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책임 탈락 사유(예컨대 심신상실, 형사미성년, 강
요된 행위 등)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입니다.
위 3단계 판단을 모두 충족해야 비로소 범죄가 성립되는 걸로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에서 위법성 부분을 풀어 설명드리자면,
예컨대, 일반인 갑이 바람을 핀 내용을 주변에 퍼뜨렸다고 가정하면,
명예훼손의 구성요건 해당성(사실을 공연히 적시하여 다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에는 해당되는데,
다음으로 위법성 판단에 있어 위법성 탈락사유(명예훼손에서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표한 경우
에는 위법성이 탈락)가 있는지를 따지게 되고,
갑이 바람을 핀 것은 진실이기는 해도, 달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위법성 탈락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위법성
이 인정되는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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