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자소송으로하면 만번대 10005 뭐이런식으로 만번대라고들었는데요!
지방에는 50005 이런식으로 오만번대나 이런식으로 나뉘어진다는 소릴들은거같은데..
전자소송의.지역별로 숫자가 나뉘는게맞나요?
예) 2019가단100nn / 2019가단500nn
일반물건은 2019가단123이런식인것도맞는지..?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법원에 접수된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집니다. 그래서 최초로 그 법원에 접수된 사건의 경우 예를 들어 2020
가소1 이런 식이 됩니다.
지방에 따라 부여되는 번호는 따로 없는 줄로 압니다. 50005호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수도권
법원에 비하여 사건 수가 일반적으로 적으므로(광역시는 제외), 사건번호 숫자가 길게 나가기가 힘듭니다.
'네이버지식in 상담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사소송시에 원고의 주소를 피고에게 오픈하나요? (0) | 2021.03.10 |
---|---|
명예훼손죄에서 위법성이 대체 무슨뜻이죠? (0) | 2021.03.09 |
소송중 내용을 전달받지못함 (0) | 2021.03.08 |
피고가 교도소에 있는 걸 알았을 경우, 송달주소변경신청서 제출방법이 궁금합니다. (0) | 2021.03.08 |
법무사는 월300넘게 벌수있나요 (0) | 2021.03.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