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민사소송중 출석하라거나 의견제출하라는 반론하라는 내용, 어떻게 진행되고있다, 판결이 났다라는 내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미판결이 난후라고하는데 이경우 어떻게 진행을해야하는지 , 대응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참고로 폭행으로 형사 고소되엇고 50만원 벌금을 물엇습니다 재판진행내용을 보지못했으니 정확히 어떤것에 대
한건지는 모르겟지만 아마도 위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것같습니다(상대방이 문자보내서 알게됨 )
소송은 신랑이름으로 건것으로보이는데(상대방이 찍어보내준 문자에 사진이 있엇음)
제번호는 어떻게 알고 저한테 문자를 보낸건지 모르겟습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전혀 소송서류를 받지 못한게 사실이라면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사건 검색 사이트에 공인인증서 접속으로 조회하시면 본인 앞으로 된 사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확
인하시고, 그 사안에 대하여 추완항소장을 제출하여 다투면 됩니다.
공시송달에 의하여 본인 모르게 판결이 난 점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게 된 때로부터 추완항소기간(2주) 진행이 되
므로, 추완항소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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