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채무자: 홍길동(자녀)
수익자: 홍마천(자녀)
망)부친: 홍인삼
부친이 자기 자녀들중 홍마천에게만 토지를 증여를 하였습니다. 2013년경에(등기부등본확인함)
현재 부친은 사망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수익자 홍마천에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하려고 하는데요
1. 사해행위로인한(증여) 가처분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2.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유류분반환청구권에 의한 유류분)으로 들어가야 하는지
제가 알기로는 채무자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상속에 대한 권리중 재산에 관한 권리로서 그 대위행사가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3. 증여 사해행위가처분으로 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류분 처분금지가처분으로 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증여 가처분이 안되다면 이유도 궁금합니다.
[답변]
우선 부친 홍인삼이 자녀 중 홍마천에게만 토지를 증여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 법률행위 당사자가 부친 홍인삼과 자녀 홍마천으로서, 정작 채무자인 홍길동은 그 당사자가 아니므로, 사해행위가 성립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해행위취소 소송이 불가하며, 사해행위취소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가처분 역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한편, 채무자 홍길동이 홍마천에 대하여 가지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는 유류분 반환청구권은 행사상의 일신전속권이기에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찬가지로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처분금지 가처분도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2009다93992 판결에 의할 때, 유류분 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권자대위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는바, 만약 질문자 쪽에서 채무자 홍길동이 홍마천에 대하여 유류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확정적 의사가 있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정적 의사를 입증하기는 곤란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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