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원고 : A회사 대표 OOO
피고 : A회사 직원 OOO
1. 원고는 피고에게 2003년 9월 3개월의 기한으로 20,000,000원을 대여해 주었음.
(금전 차용증 작성 : 반환기한 2003년 12월 말)
2. 피고가 2005년 5월 A회사를 퇴사하였음.
3. 피고는 2005년 퇴사당시 A회사의 재무담당자에게 채무독촉을 받아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해 주었으며 당시 반환약속기한은 2006년12월31일 임
(다만 재작성시 채권자는 A회사, 채무자는 피고본인)
4. 2016년 05월 원고 A회사 대표 OOO씨에게 소액청구소송이 접수되었음.
(소송시 1항에 작성된 차용증 접수)
5. 피고는 3항에서 재작성된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여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하여 답변서를 제출하였음.
6. 원고는 준비서면부본에 3항의 금전소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채권소멸시효가
끝나지 않았음을 주장함.
현재까지의 소송내용입니다.
물론 차용한 금액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갚는것이 마땅하나 현재 그럴만한 여유가 되지 않고 원금에 지연
이자(연5%) 및 앞으로 갚을때까지 이자(연15%)에 대한 소송이 들어와 최초작성했던 차용증의 채권소멸
시효가 완성되어 채권소멸시효를 주장하며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답변서를 제출하고 얼마후 3항에
기록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었었던 기억이 났으며 금일 원고의 준비서면부본을 받아보았고
거기에 첨부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보고나니 하늘이 노랗게 되는 듯한 생각이 드네요...
한가지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최초 원고에게 금전을 차용한 것은 확실하지만, 추후 작성된 금전소비
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회사 재무담당자가 작성해온 계약서에는 채권자가 원고가 아닌 회사명의로 계
약서를 작성(워드)해 왔으며, A회사 가 채권자로 되어있었습니다.
채권자(갑)
상 호 : A회사
주 소 : 회사주소
대표이사 : 원고 OOO
채무자(을)
성 명 : 피고 OOO
주 소 : 피고주소
그리고 얼마후 A회사는 부도처리되었고, 어느날 A회사의 지인으로부터 제가 작성해준 금전소비대차계약
서가 채권단에 넘어가게 될것이라는 소문을 들었으나, 그리고 그 뒤 아무런 소식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회
사가 부도처리되고 제가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그냥 넘어가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송달된
준비서면부본에 그 금전소비대차계약서가 등장하였고. 최초에 작성된 계약서에 채권자가 A회사 라고 표기
된 상부에 볼펜으로 삽입표시와 함께 원고 이름 OOO가 추가되었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두번째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서의 채권자는 회사로 되어있는 사항이니, 원고OOO가
요구하는 약정금 반환소송은 1차 작성된 차용증만 인정이 되는것이 아닌지, 그로인해 채권소멸시효가 완성
된건 아닌지? 궁금하며 만약 그대로 인정이 된다면 추후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합리적인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급한마음에 지식인에 문의를 드립니다.
광고성 글은 자제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으며, 조언부탁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우선 처음에 재작성된 소비대차계약서에 채권자로 인쇄된 것은 회사뿐이었는데, 원고가 아무런 동의 없이
임의로 자신의 개인 명의를 채권자란에 가필한 것이라면, 이것은 사문서 변조 및 행사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는 취지가 원고 개인 및 회사에 대하여 모두 채무를 부담하
는 취지로 작성하는 것이었다면, 다시 말하여 당시에 원고 개인의 명의가 누락된 것을 알고 원고가 그에 대
한 기입을 요구할 때 충분히 원고 이름을 넣어줄 상황이었다면, 원고 명의 가필에 대한 일종의 추정적 승낙
관계가 인정되기 때문에 사문서 변조죄 등은 성립하지 않고, 그 가필된 내용도 유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피고 입장에서는 가필된 원고 개인 명의 내용은 피고가 전혀 동의한 바 없이 임의로 기재된
것이기에 무효인 점을 주장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끝은 아닙니다.
일단 원고 개인 명의 가필이 무효라고 치더라도(임의 기재 내지 변조로 보아), 회사가 채권자로 된 위 채무
내용은 결국 원고 개인의 채권과 동일한 내용의 채권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채권자란을 원고 개인으로 하
지 않고 회사로 하였다는 것은, 기존의 원고의 채권의 존재를 바탕으로 하여, 회사를 이에 대한 일종의 연대
채권자로서 설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국 채권자란에 원고 개인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보
더라도, 결국 위 소비대차 약정서의 작성 자체가 [원고 개인에 대한 채무를 인정 + 동일한 채무를 회사에 대
하여도 설정]하는 의사표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결국 원고 개인에 대한 채무승인의 시효중단사
유가 있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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