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안녕하세요 민사소송 진행중인 사람입니다.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보정명령 나와서 금융거레 제출명령서 작성해서 접수해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보정명령에는 송달받고 7일안에 주소나 주민번호 작성해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만기가 20일이에요 그런데
아직 금융거래 제출이 안되서 아무런 인적사항이 없어요
그래도 상관없는건가요...?
그리고 제출명령서 작성할때 금융사가 농협인데 그냥 제 근처에 있는 농협으로 하면되는건가요
아니면 피고인 근처 농협으로 해야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보정명령에서는 7일 안에 피고의 주소 등 인적정보를 보완하라고 하였지만,
원고가 당장에 그 인적정보를 알지 못하여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에 따른 회신이 필요하다면,
원고로서는 위 보정기한 내에 그러한 취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신청서를 접수하면 족하고, 그 회신까지 7일 안
에 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신이 늦게 오더라도 원고가 보정명령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장각하명령
을 내릴 수는 없고, 재판부가 그럴 생각도 전혀 없을 것입니다.
한편 피고가 농협에 계좌를 갖고 있고, 그 계좌 가입정보를 조회하여 인적정보를 얻으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농협은행에 계좌가 있다면 농협은행 중 어느 지점에 하더라도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반면에, 피고가 농협은행이 아니라 지역단위 농협에 계좌가 있다면, 지역단위 농협은 지역마다 서로 별개의 금융기관
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지역단위 농협에 조회를 해야 확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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