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네이버지식in 상담례

보호관찰 집행유예 취소

[질문] 

 

남자친구가 현재 13일때 교도소에 수감중 입니다.
보호관찰을 계속 가지않고 있다가 갑자기 어떤분들이 와서 대려간거에요 들어간 이유는 보호관찰 집행유예가

취소가 되어서 들어가게 되었다 하는데 들어가고 나서 수감중에 이의제기 라는걸 신청을 하였다 했어요 그게

이제 한 일주일 지났어요 근데 법원에선 아직 판결문도 올라오지 않고 했다 하는데 이의제기 신청을 했다 하면

언제 법원으로 올라가게 되나요? 참고로 재판은 아직 안봤어요 1심재판을 가지않고 그걸로 판결이 나서 들어간

거라 하거든요 근데 기한내에 2심을 신청하먼 된다 하는데 법원에서 아직 판결문도 안되어 있고 하였다면 언제

2심 재판을 볼수 있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질문 내용상 확인되는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집행유예 취소절차와 관련해서 구금되는 경우는 일단 크게 2가지입니다.

1. 보호관찰소에서 집행유예 취소 신청을 하기에 앞서 미리 피고인의 신병을 확보할 필요(예컨대 도주 우려가 있다거

나)가 있어서, 구인장 및 법원의 유치허가에 따라 구금한 경우

=> 1심부터 집행유예취소절차가 진행되므로 그에 맞춰 방어하시면 됩니다.

2. 이이 집행유예 취소 청구가 법원에 들어가 심리가 이뤄졌는데, 피고인이 모르는 사이에 취소 결정이 내려져 확정

됨에 따라 종전에 유예되었던 형을 집행하는 경우

=> 이 경우 집행유예 취소 결정을 알았던 때로부터 1주일 내에 즉시항고권 회복신청 + 즉시항고를 해야 하며, 2심부

터 시작하게 됩니다. 즉시항고권 회복이 받아들여지고 형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석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집행유예 취소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서류 송달을 받는 등의 이유로 알고 있었다면, 집행유예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기간을 놓친데 과실이 있었다면 즉시항고권 회복이 안되어 결국 형을 살아야 합니다.

그 외 내용은 아래 링크 참조.

https://blog.naver.com/eobu/220945744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