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2번째 선고 일짜가 오늘이었구요 불참했습니다
사건요약-사기사건(공소금액 3500)이고 검사구형은 6개월 받았습니다 합의를 하나도 못했고 제가 구치소에서 1년
2개월 살다온건데 병합될수있었던거 피해자가 고소를 제가 형기를 마치고 나오자마자 다시 고소한겁니다 그래서
누범적용은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여튼 합의금 마련은 물론 제가 9월중순까지는 밖에 꼭있어야해서 합의가 하나도 안된상태라 법정구속이 될거같아서
겁나서 못갔음 9월로 재판이 연기만 되면 문제가없는데 판사가 재판 연기서도 불허하고 그런거보면 실형은 당연할듯
싶은데 영장이 발부된다고 생각하는게 맞겠죠. 영장이 발부됐다고 치고 정확히는 아무도 알수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언제쯤 주소지로 잡으로 오나요 제가 주소지에 거주중이라 형사들 오면 그냥 바로 잡힙니다 9월 중순까지 형사들이
안 올 가능성은 0프로겠죠? 아무도 자세한 답변을 안주시네요 너무 한심해서 그런가 ㅜ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2번째 불출석이라면 구속영장(구인영장 또는 구금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영장이 발부되었다면, 그 영
장집행의 목적은 9월로 연기된 선고기일에 피고인을 법정으로 데리고 오기 위한 것이므로 당연히 그 전에 영장의 집
행을 시도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계속 불출석할 경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상 절차에 따라 피고인 소재 발견을 위한 절차를 거친 다
음 공시송달에 의하여 피고인 출석없이 심리 및 판결선고가 가능함에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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