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제가 통신매체이용음란행위로 지난 7월에 판결문이 집에 송달되었고요 판결문을 찢어버렸습니다
문제는 5주뒤 준법센터 교육이 잡혔는데 회사에 교육때문에 어쩔수 없이 5일을 결근해야한다고 하면?
회사에 제 사건과 관련하여 판결문을 요청할것 같은데 판결문 보여달라고 했을때 근로자인 제가 거부 해도 상관
없는건가요?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반적으로는 회사에 본인의 판결문을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서, 형사처벌과 관련한 인사상의 불이익 규정(일정 이상의 형, 특정 종류
의 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을 선고받을 경우 당연퇴직된다든가)을 두고 있다면, 회사로서는 질문자가 그 인사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그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불응할 경우, 그 불응에 따른 징계 조
치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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