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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민사시효 중지 가능여부

 

[질문]

원고입니다.

소가 2억 3천만원(2006년 7월 7일 승소)

기 가압류 물건(아파트)  압류(2008년 8월)

재산명시신청(2014년 12월)

재산명시 아무것도 안나옴(2015년 1월)

채무불이행자 등록(2015년 6월)

손해배상(기) 신청(2016년 4월 7일), 잔액 9천만원 청구

소장반송(폐문부재, 4월 27일)

소장재발송(5.9일)

소장미송달(이사불명, 5월 21일)

본안소송 10년이 7월 7일인데, 시효중지 시킬 방법 없을까요?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 요청은 하면 돼는건가요?

지금(6월 15일) 겨우 송달을 어떻게 한다고하더라도 답변받고 뭐하면 7월 7일은 넘을 것 같은데...

 

 

[답변]

본안소송의 승소판결 확정에 따라 시효기간이 10년으로 연장된 후에, 다시 그 10년마저 경과가 임박하여 시효소멸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미 기존에 승소판결을 받은 사안이지만,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시효연장의 실익이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소송의 제기가 적법하게 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이미 승소판결을 받아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부적법 각하 처리)


그외 문의는 네임카드의 연락처나 블로그,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https://open.kakao.com/o/soMkn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