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때 공소시효 만료일이기재되는데 차후 수정이가능합니까?
[박준상 변호사님 답변]
일단 기소중지 처분이 내려질 당시에 기재되는 공소시효 만료일은, 처분할 때 공소시효의 기산점(범
죄종료시점)으로부터 기간을 산정하여 확인한 것인데, 그것에 어떤 창설적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확인적 의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거기에 오류가 있거나 변경사항이 있으면 본래의 공소시효에 따
라 판단을 하는 것이지, 기재된 공소시효 만료일을 갖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예컨대, 기소중지 이후, 피의자가 해외로 도주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정지되므로, 당초 기재된 공소
시효 만료일은 의미가 없게 되고, 변경을 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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