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전에.. 강간 혐의로 몰렸다가 상대가 무고죄로 고소당할까봐 고소를 취하하여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된 적이있었는데요..
1. 법원출입시 이러한 점이 문제가 되나요?
2. 만약에 문제가 된다면 어떤 문제인가요?
3. 혹여 민사 소액 소송을 위임받아 법정에서서 의견을 이야기할때 저의 과거 기록들이 남들에게 알려지나요?
.. 정말 미치겠습니다. 휘말린것도 잘못이지만 정말 힘드네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1.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었다면, 유무죄 여부에 관한 실체적 판단이 없이 종결된 것으로 범죄경력이 아닌 수사경력으로만 남습니다.
2. 법원출입과 관련하여 질문자의 수사경력이 공개되어 있는 것도 아니므로, 달리 문제될 일은 없습니다.
3. 민사소액사건 위임을 받아 진행할 때 해당 민사재판부에서는 질문자의 위 수사경력을 알지도 못하고, 이를 알아야 할 하등의 필요도 없기 때문에 걱정하실 일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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