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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지식in 상담례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만, 장사가 너무 안되어 중간에 계약을 종료하고 싶습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다름이 아니라, 현재 상가를 임대하여 장사륾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가 너무 안 되어서 그만 두고 싶은 생각이 너무 간절합니다.  헌데, 남은 계약 종료시기가 1년 가까이 됩니다.  들어 올 때 권리금은 모두 포기하고라서라도 현재 월세도 부담되어 장사를 종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남은 계약 시점까지 월세를 모두  납부하여야 한다고 하시던데요,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현재로 장사를 종료하고 그만 두고 싶은데, 남은 계약 기간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요? 남은 월세를 모두 납부해야 되는 건가요?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지옥에서 하루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박준상 변호사입니다.


합의해지 등으로 일단 임대차 계약을 종료시키지 않는 이상, 잔여 기간 동안에는 실질적으로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차임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임대인은 잔여기간에 대응하여 임차목적물 사용수익 제공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이를 일방적으로 수령거절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여 들어오게 하거나,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2, 3개월 정도의 차임만 공제하고 해지하는 쪽으로(이러한 유형의 합의는 많이 하는 편임, 2, 3개월의 차임을 공제하는 이유는 통상 그 정도 기간이면 신규임차인이 들어올 시간이 된다고 보아서) 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